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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례

사건분류 장해보상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수행지역 대전충청 판정일 2006
상병명 일산화탄소 중독, 흡인성 폐렴, 흉막삼출액, 저산소성 뇌손상
승인내용

사건명 : 장해보상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주 문 : 결정기관이 2006.2.15. OOO에게 행한 장해 보상청구서 반려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 피재자는 OO무역<>(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를 하던 도중 2002.1.20. 경비실내에서 일산화탄소(연탄가스)에 중독되는 재해를 입고 상병명 일산화탄소 중독, 흡인성 폐렴, 흉막삼출액,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을 하다2005.8.5.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결정기관에서는 피재자의 증상이 고정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2005.8.29. 장해보상청구서를 반려하였고, 이후 청구 인은 2005.8.5. 피재자의 장해보상 청구 당시 증상이 고정되었던 것이라며 2006.1.6. 재차 장해보상청구서(미지급보험급여 청구서로 이해됨)를 제출하였는 바,

. 이에 대하여 결정기관에서는 피재자의 요양 승인 상병인 흡인성 폐렴 치료후 우측 늑막 비후와 섬유흉의 장해가 남아있으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이차성 파킨슨병이 환자의 내과적인 질환의 악화에 의해서 증세가 나빠질 수 있어 전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이후 장해판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2006.2.15. 장해보상청구서를 반려 처분하였다.

2. 청구 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OO대학교OO병원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하면서 2005.8.5. 피재자의 장해보상 청구 당시 파킨슨병에 대한 제증상이 고정되었던 것이라며 결정기관의 장해보상청구서 반려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6.5.15. 심사청구를 하였다.

 

.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내용

1. 사실관계

. 이 건의 쟁점은 2005.8.5. 피재자의 장해보상 청구 당시 파킨슨병에 대한 제증상이 고정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 사실 행위 내용

1) 피재자는 2002.1.20. 위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경비실내에서 일산화탄소(연탄가스)에 중독되는 재해를 입고 상병명 일산화탄소 중독, 흡인성 폐렴, 흉막삼출액,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을 하다2005.8.5.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결정기관에서는 피재자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2005.8.29. 장해보상청구서를 반려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05.8.5. 피재자의 장해보상 청구 당시 피재자의 증상이 고정되었 다며 2006.1.6. 재차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결정 기관에서는 피재자의 요양 승인 상병인 흡인성 폐렴 치료후 우측 늑막 비후와 섬유흉의 장해가 남아있으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이차성 파킨슨병이 피재자의 내과적인 질환의 악화에 의해서 증세가 나빠질 수 있어 전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이후 장해판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2006.2.15. 장해 보상청구서를 반려 처분한 사실이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2005.8.5. 피재자의 장해 보상청구 당시 제증상이 고정되었던 것이라며 결정기관의 장해보상청구서 반려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이유를 밝히고 있고 그 근거로서 계명대학교동산병원의 질의소견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피재자는 위 장해보상청구서 제출 직전인 2005.8.1. 위암 말기로 진단 받고 2005.8.4. 부터 곽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하던 도중 2005.8.28. 선행사인 위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관련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장해진단 소견

1) 2005.8.5. 장해청구 관련

) 장해진단소견 : 일산화탄소 중독이후 지남력 장애 등으로 흡인성 폐렴 발생하여 입원 및 통원 치료하여 흡인성 폐렴을 치료하였으나 우측 늑막 비후, 섬휴흉이 남았다는 소견이다.

) 판독의소견 : 장해상병명은 이차성 파킨스병임. 2002.3.11. Brain MRI시행함.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뇌병변이고 방사선 촬영보다는 임상적인 증상 심화자체가 장해진단에 중요하므로 또한 환자가 심한 빈혈증세로 인해 상태가 좋지 않아져 악화됨. 장해상병명은 늑막유착, 섬유흉, 흡인성 폐렴임. 흉부방사선 촬영(2005.8.3.) 우측 늑막비후 섬유흉이 고정적으로 관찰되나 과거 사진과 비교하여 변화 없다는 소견이다.

2) 2006.1.6. 장해진단 : 일산화탄소 중독이후 행동이 느려지고 몸이 경직되며 말수가 줄고 보행장애가 생기는 등 이차성 파킨슨병 있어 치료함. 약물치료에 크게 반응 없는 상태임. 일상생활은 주변인의 도움 받아 가능함. 점차 증상 악화 가능성 있다는 소견이다.

3) 질의소견 : 장해원인은 저산소성 뇌병변, 이차성 파킨슨병임. 장해원인시점은 저산소증 이후 서서히 발생되어 정확한 시점을 이야기하기 어려. 2005.8.1.를 치유 종결일로 보는 이유는 이차성 파킨슨병은 약물 복용으로 더 이상 증상 호전 없이 지속적으로 같은 증상이 계속되어 여기 시점에서 치유가 더 이상 힘들 것으로 판단되었음. 장해진단을 하게된 경위는 본과에서 지속적으로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증상에 호전이 없고 고정된 소견을 보여 진단하게 되었음. 이차성 파킨슨병은 퇴행성 질환의 일정으로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보나 환자에 따라서는 반응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가 많음. 즉 뇌신경중 도파민에 대한 반응이 거의 없다고 판단됨. 그 외 특별한 방법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상병의 원인으로 악화가능성 있음을 뜻함. 약물치료에 반응이 적은 상태로 악화 가능에 염두를 둠. 이차성 파킨슨병에 대해서 6개월내에 사망할 수 있는지는 이차성 파킨슨병 자체로 사망하기보다는 관련된 다른 질환(영양실조,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음. 수년 동안 치료에 반응이 없어 고정된 상태로 생각됨. 저산소증 이후 발생한 파킨슨병 증상으로 수년동안 약물치료 하였지만 증상 호전 없는 상태의 환자였다는 소견이다.

. 결정기관자문의 소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언어장애, 보행장, 치매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이고 뇌손상은 이전부터 있던 것이나 내과적 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지체로 인해 뇌손상에 의한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소견이다.

.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2)

1) 상기자는 2002.1.20. 업무상 재해로 연탄가스 중독을 입고 저산소성 뇌손상, 파킨슨씨병 등 발생하여 요양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무관한 말기 위암이 진단되면서 2005.8.28. 사망한 경우임. 청구인의 경우 재해일로부터 약 3년정도 경과되었고 주치의 소견상에서도 수년간 약물치료를 하였음에도 반응이 없었다고 회신하기에 사망 직전의 뇌손상 상태는 고정된 것으로 보이며 직전의 뇌손상 상태로 장해 판정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소견이다.

2) 상기환자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기인은 저산소증으로 인한 파킨슨병으로 요양중 이었던 환자로 요양 기간 및 제반 자료를 검토할 때, 2005.8월 장해보상 청구 당시 제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3. 법 규정의 적용

. 산재보험법 제42(장해급여)1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같은법 시행규칙 제2(정의)

-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2. 결정기관에서는 2005.8.5. 장해보상 청구 당시 피재자의 상병 상태중 섬유흉 등에 대한 내과적 상병의 증상고정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에 따른 파킨슨병에 대하여는 내과적 질환에 의하여 악화될 수 있어 제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하면서 피재자의 파킨슨병에 대한 제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청구이유를 밝히고 있다. 주치의 장해진단 및 판독소견서를 보면 요양 승인 상병과 관련된 내과적 질환은 증상 고정 상태라는 소견이 제시되고 있고 파킨슨병의 악화 가능성을 제시한 사실이 있지만, 질의소견에서 상병의 원인으로 악화 가능성 있음을 뜻하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적은 상태로 악화 가능에 염두를 두었다는 소견이며,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고 고정된 소견을 보였기 때문에 장해진단을 하게 되었다는 소견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구한 공단본부 자문의 2인의 의학소견에서도 피재자의 요양 경과 등으로 보아 2005.8월 장해보상 청구 당시 파킨슨병에 대한 제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사실을 종합할 때 비록 피재자는 2005.8.5. 장해보상 청구 당시 말기 위암으로 진단된 사실이 있고, 2005.8.28. 선행사인 위암으로 사망하였지만, 장해보상 청구 당시 요양 승인 상병에 대한 제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보이므로 결정기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보상청구서 반려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