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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례

사건분류 장해보상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수행지역 대전충청 판정일 2006
상병명 화염화상 10%(얼굴, 우 수부, 좌 하지, 엉덩이)
승인내용

사건명 : 장해보상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주 문 :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장이 2006. 7. 11. 피재근로자 박기성에 대하여 행한 장해보상청구서 반려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OO상사(이하 사업장이라 함) 소속 근로자로서 2006. 1. 19. 제일조선소 내에서 선박철거(산소절단) 작업중 LPG 호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여 안면 및 손 등에 화상을 입고 상병명 화염화상 10%(얼굴, 우 수부, 좌 하지, 엉덩이)”로 요양하다가 2006. 6. 29.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결정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이 향후 약 1년간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장해상태를 판단할 수 없다며 이를 반려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위의 처분내용에 불복하면서, 자신은 치료종결 후 2006. 7. 1.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자신의 경우는 20년 아니 100년이 지나도 안면부에 흉터가 사라지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 왜 장해보상을 거부하는지 알 수 없고, 장해보상 반려 처분 후 주치의와 면담을 한 결과 향후 재수술은 필요하지 않으며 후유증상진료카드로 약 1년 가량 월 1회 정도 경과관찰이 필요하고 현재와 같이 보습제 및 비타민만 복용하는 상태로서 현 증상은 고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진단서를 수정하여 주었다며 장해보상 지급을 요구하며 2006. 8. 1. 심사청구를 하였다.

 

.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경우 장해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지에 있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 담당주치의 소견

1) 최초 장해소견

- 장해상태 : 안면부, 우측 귀부위 변연절제 및 부분층 식피술 시행했던 환자로(안면부 70%) 안면부 비후성 반흔 남아 있는 상태이고 우측 3, 4, 5번째 수지의 탈색소 현상 있는 상태임.

- 단기간(6개월 정도) 이내 악화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 : 6개월 1년 이상 경과관찰 필요함.

2) 회신소견 내용(요약)

장해진단 소견 중 6개월1년 이상 경과관찰이 필요함의 의미 : 안면부 수술 부위의 안정화, 반흔이 성숙되어 더 이상의 추가적 변형이나 색소침착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을지 6개월1년 정도 경과 되어야 알 수 있음.

3) 추가 장해소견(결정기관에서 반려 처분한 이후)

6개월1년 이상 경과관찰 필요하나 현 증상이 고정될 가능성이 많은 상태임.

4) 회신소견 내용(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소견조회)

상기 환자 안면부의 화염화상으로 본원에 입원하여 2006. 2. 13. 안면부 및 우측 이개부의 변연절제술 및 부분층 식피술 시행한 환자로 현재 안면부의 비후성 반흔 구축 있는 상태로 이는 수술로 개선되지 않는 영구적인 추상장해임.

.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화상으로 인한 반흔 구축 및 색소탈실로 인하여 안면부에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이 잔존하여 외모의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임.

3. 관련 법규정의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42(장해급여)

. 같은 법시행령 제31(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발췌) 신체장해등급표에 정하여져 있는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쪽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하되,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쪽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1개 등급 인상한다.

. 같은 법시행규칙 제40(기본원칙), 42조 별표4(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발췌) 외모에 뚜렷한 흉터”(장해등급 제7급제12)라 함은 두부에 있어서는 손바닥 크기(손가락 부분은 포함하지 않음) 이상의 반흔 또는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결손을 말하고, 안면부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 길이 5이상의 선상흔 또는 10원짜리 동전 크기 이상의 조직함몰을 말한다.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4급제3)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4급제4)

 

.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다가 치료종결 후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2006. 1. 19. 업무상 재해를 입고 상병명 화염화상 10%(얼굴, 우 수부, 좌 하지, 엉덩이)”로 요양하다가 2006. 6. 29.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하자 결정기관에서 향후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을 이유로 장해상태를 판단할 수 없다며 반려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관련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2. 담당주치의는 안면부, 우측 귀부위 변연절제 및 부분층 식피술 시행했던 환자로(안면부 70%) 안면부 비후성 반흔 남아 있는 상태이고 우측 3, 4, 5번째 수지의 탈색소 현상 있는 상태로 6개월1년 이상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추가 소견 등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비후성 반흔 구축이 수술로 개선되지 않는 영구적인 추상장해라는 소견이며,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은 화상으로 인한 반흔 구축 및 색소탈실로 인하여 안면부에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이 잔존하여 외모의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는 소견인 바,

3.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산재보험법상 외모의 현저한 흉터에 대한 장해인정기준은 안면부에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이 남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안면부에 70%의 화상과 일부 비후성 반흔이 같이 남아 있어 향후 구축된 비후성 반흔에 대한 재수술 등 요양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화상 자체가 없어지는 등 완치가 되어 재해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우 장해보상청구 시점에서 증상고정으로 인정하여 장해보상을 행하더라도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어 결국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제12호로 장해등급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한편 청구인은 안면부 이외에도 일부 흉터장해가 있으나 장해등급 제14급 또는 그에 못 미치는 장해로 판단되어 장해등급 조정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정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