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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 |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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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지역 | 대전충청 | 판정일 | 2006 |
상병명 | 좌측경골관절강내 골절 | ||
승인내용 |
사건명 :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주 문 : 결정기관이 2005. 11. 21. 피재근로자 OOO에 대하여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04. 5. 31. OOOOOO(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좌측경골관절강내 골절”로 산재요양후 05. 10. 31. 치료종결하여 결정기관에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는 바, 결정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잔존장해상태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며 장해급여를 부지급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면서, 2회에 걸친 근전도검사결과 좌측총비골신경 부분마비가 인정되고, 좌 제1족지 지관절의 자동운동각도가 0도임에도, 결정기관에서 신경마비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타동운동각도를 기준으로 운동범위가 정상이라며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사청구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대한 결정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 타당한 지의 여부에 있다.
나. 사실행위내용 위 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04. 5. 31.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좌측경골관절강내 골절”에 대해 05. 10. 31. 치료종결 후 좌1족지관절 운동범위 0도 소견으로 결정기관에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는 바, 결정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잔존장해상태에 대해 특진결과 운동범위가 정상이고 근전도검사결과 한시적인 신경장해에 해당되므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며 장해급여를 부지급하였다.
2) 04. 10. 18. 시행한 청구인의 근전도검사결과는 “Partial lesion of Lt. common peroneal nerve, Rec) F/U EMG after 6 weeks”이었고, 05. 12. 9. 시행한 근전도검사결과는 “Partial lesion of Lt. common peroneal nerve”, 06. 2. 28. 시행한 근전도검사결과는 “Lt. inncomplete peroneal neuropathy around injury site를 시사하는 소견”인 것으로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담당주치의 소견(OO한빛의원)
1) 좌측 경골 관절강내 골절로 인하여 신경손상(총비골신경)으로 인한 좌측 제 1족지의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임, 좌1족지 지관절 신전 0도, 굴곡 0도 2) “좌측경골관절강내 골절, 좌측 하지 총비골신경 부분손상”으로 타병원에서 좌측 슬관절부 관혈적 내고정술 시행한 환자로 04. 10. 18.과 05. 12. 9. 실시한 1, 2차 근전도 검사상 좌측 총비골신경 부분손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좌측 제 1족지의 자동운동능력에서도 신전 0도, 굴국 0도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임, 신경부분손상이 영구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나.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 1) 1차 소견 : 좌측모족지 지관절 신전0도, 굴곡 20도 2) 2차 소견 : 재해부위가 비골신경의 운동기능에 장해가 촉발되기 어려운 하족부이며, 족관절부는 운동이 정상이므로 근전도상의 부분마비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신경마비로 인한 장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운동장해는 특진소견상 기준미달임 다. 특진의 소견(O병원)
좌1족지 지관절 신전 50도, 굴곡 30도, 비골신경 부분마비(의증)를 위한 근전도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1) 근전도 검사결과 좌측 총비골신경 부분마비가 인정되며, 이로 인한 모족지 운동제한도 경미하게 관찰되므로 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장해에 해당됨 2) 피재자의 첨부한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 재해 후 1년 9개월 뒤에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신경근병증이 호전되지 않고 남아 있어 영구적인 장해소견으로 보이므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2항(장해급여) 나.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다.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운동기능장해측정) 라.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Ⅲ. 판단 및 결론 1.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및 관련 법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장해등급은 업무상재해에 의하여 발생한 상병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잔존하는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소견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족지관절 운동제한으로 인한 관절의 운동장해로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에 의거 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범위 30도에 1/2이상 제한되어야 하며, 이 때 신체장해각도 측정시 기능(운동)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자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채용하지만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또는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타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하며, 수상부위의 동통 장해의 경우에는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지만 때때로 강도의 동통으로 어느 정도 지장이 있는 사람”은 장해등급 제12급12호를, “노동에는 지장이 없지만 수상부위에 거의 항상 동통이 남거나 또는 신경손상으로 인해 동통 이외의 이상감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범위가 넓은 것에 한하여” 장해등급 제14급9호를 인정한다. 2. 청구인은 2회에 걸친 근전도검사결과 좌측총비골신경 부분마비가 인정됨에도 결정기관에서 신경마비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운동각도도 자동운동각도는 0도임에도 타동운동각도를 기준으로 하여 장해등급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결정기관에서는 근전도상의 부분마비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운동장해는 특진소견상 기준미달이므로 장해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3. 청구인의 잔존장해에 대해 주치의사는 “총비골신경 부분손상으로 좌측 제 1족지의 자동운동범위는 신전 0도, 굴곡 0도” 소견이고, 결정기관의 자문의사는 “좌측모족지 지관절 신전0도, 굴곡 20도”소견이었다가, 길병원의 특진결과 “좌1족지 지관절 신전 50도, 굴곡 30도, 비골신경 부분마비(의증)를 위한 근전도 검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으로 회신되자, “재해부위가 비골신경의 운동기능장해가 촉발되기 어려운 하족부이며, 족관절부는 운동이 정상이므로 근전도상의 부분마비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운동장해는 특진소견상 기준미달”에 해당한다며 추가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공단본부의 자문의사는 “근전도 검사결과 좌측 총비골신경 부분마비가 인정되며, 이로 인한 모족지 운동제한도 경미하게 관찰되므로 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소견인 바, 이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잔존장해상태는 총비골신경의 부분마비로 인해 좌 1족지의 운동제한이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주치의 소견처럼 좌1족지 운동신경이 완전마비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외상으로 인해 “노동에는 지장이 없지만 수상부위에 거의 항상 동통이 남거나 또는 신경손상으로 인해 동통 이외의 이상감각이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14급9호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정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