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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례

사건분류 장해급여 결정처분 취소청구
수행지역 대전충청 판정일 2006
상병명 안와골절(좌안 내벽골절, 좌안 하벽골절)
승인내용

사건명 :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

 주 문 : 결정기관이 2006. 4. 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3급제1호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 7. 2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안와골절(좌안 내벽골절, 좌안 하벽골절)”의 상병으로 2006. 3. 15.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 한 다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결정기관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상하주시시 안구운동장해 상태를 보이고 있어 정면복시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되나, 좌안 교정시력이 0.3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을 제13급제1호로 결정 처분하였다.

 

2. 청구 내용

청구인은 위의 처분에 불복하고, 요양종결 후 현재 좌안이 아래로 쳐져 있어 시선이 겹치고 흐려서 두통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복시에 대한 장해와 함께 좌안 교정시력 0.3 상태이므로 시력장해를 동시에 인정하여 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6. 5. 2.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쟁점은 결정기관에서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3급제1호 결정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

 

2. 관련전문가 소견

. 담당주치의 소견

교정시력 우안 0.5, 좌안 0.1이며 현재 복시 있음. 좌측 안면 감각저하 있음.

 

. 특별진찰 소견(김안과)

2006. 3. 6. 본원 초진하였으며 초진시 검사상 좌안 교정시력 0.2이었으며, 6의 좌안 하사시 및 상방주시시 안구운동장애 보였음. 2006. 3. 13. 시행한 시신경 전위유발검사상 정상소견 이었고, 안저검사상 특이소견 없었으며 좌안 교정시력 0.3 이었음.

 

. 결정기관 자문의사 소견

좌안 교정시력 0.3 소견 보임

 

.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특진소견상 안와골절로 인하여 좌안의 안수위치가 약 6의 하방으로 위치하여 있으므로 정면시 복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3. 법 규정의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42(장해급여)

. 같은법시행령 제31(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및 시행령 별표2(신체장해등급표)

. 같은법시행규칙 제40(기본원칙) 및 시행규칙 별표2(장해계열표)

. 같은법시행규칙 제42(신체부위별장해등급결정) 및 시행규칙 별표4

 

. 판단 및 결론

 

1. 결정기관은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약 6의 좌안 하사시 및 상방주시시 안구운동장애 상태를 보인다는 특별진찰 소견을 의학적인 소견에 기초하지 않고 정면복시상태가 아니라고 보아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하여 안구의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않고 시력장해에 대하여만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였고, 이 사건 청구인은 복시가 있기 때문에 안구의 운동장해와 시력장해를 같이 인정하여 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있어 좌안 정면시에 복시가 생기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주치의, 특별진찰의, 결정기관 및 공단본부 자문의사 등이 제시한 의학적 소견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기관 처분과 청구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자 한다.

 

2. 산재법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4[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기준]에서는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안구의 주시야의 넓이가 2분의 1이하로 감소된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정면시에서 복시가 발생하여 양안시함으로써 고도의 두통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두 눈 모두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을 제11급제1호로,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을 제12급제1호로 각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주치의는 교정시력 우안 0.5, 좌안 0.1이며 현재 복시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특별진찰에서는 약 6의 좌안 하사시 및 상방주시시 안구운동장애 보이고, 좌안 교정시력 0.3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결정기관 자문의사는 좌안 교정시력 03이라는 소견 외에 복시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단본부 자문의사는 안와골절로 인하여 좌안의 안수위치가 약 6의 하방으로 위치하여 있으므로 정면시 복시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4. 이상에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할 때, 청구인의 경우 좌안 교정시력이 0.3인자로 시력장해는 제13급제1호에,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정면시에서 복시가 발생하여 양안시함으로써 고도의 두통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안구의 운동기능장해는 제12급제1호에 각 해당되고,

산재법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는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서는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 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청구인과 같이 같은 안구에 계열을 달리하는 안구의 운동기능장해와 시력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할 경우 청구인은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로서 1개 등급을 인상하여야 하므로 상위등급인 제12급에 1개 등급을 인상하여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11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정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