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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 | 요양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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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지역 | 대전충청 | 판정일 | 2006 |
상병명 | 제5-6-7경추간판탈출증 | ||
승인내용 |
사건명 : 요양신청서반려처분 취소 청구 주 문 : 결정기관이 2005. 12. 15. 피재근로자 OOO에 대하여 행한 요양신청서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및 청구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04. 03. 24. 종합광고업, 조경시설업, 철물공사 등을 하는 (주)OO에 입사하여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4. 10. 26. 16:00경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367-10 소재 효동초등학교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현장에 출장하여 공사 진행 사항을 확인 점검하던 중 야외고정삼면(농구골대)대가 넘어지면서 청구인의 목에 부딪친 재해로 발병한 상병명 “제5-6-7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 신청하였으나, 나. 결정기관에서는 효동초등학교 생활체육 시설 설치공사는 공사금액 10,539,920원으로 2천만원 미만 공사에 해당하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요양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 내용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면서 기술부장으로서 현장에서 추진 중인 공사의 진행사항을 확인 점검을 위한 출장 중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요양신청서를 반려한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사 청구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가 출장 중의 재해인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 관계 1) 청구인은 2004. 03. 24. 종합광고업, 조경시설업, 철물공사 등을 하는 (주)OO에 입사하여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4. 10. 26. 16:00경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367-10 소재 효동초등학교 공사현장에 출장하여 공사 진행 사항을 확인 점검하던 중 야외고정삼면(농구골대)대가 넘어지면서 청구인의 목을 부딪쳐 발병한 상병명 “제5-6-7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 신청하였으나, 결정기관에서는 효동초등학교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는 공사금액 10,539,920원이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요양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주)두신 대표이사 OOO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미도공사라는 사업장 명의로 사업을 하다 2000. 01. 01.부터 (주)OO이라는 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은 (주)OO 대표자 이강수의 아들로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기술부장으로 주로 내근을 하였으며, 2004년도 업무분장에는 시공제조담당으로서 안내간판 등 시공 작업 분담, 시공 작업시 인부 총괄, 작업장 관리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는 효동초등학교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체육시설물 12종 15점(야외고정삼면(3면 농구골대), 런닝 로라, 링 매달리기, 팔굽혀 펴기, 윗몸일으키기, 오금 펴기2, 평행봉, 허리 돌리기3, 매달려 건너기, 다리 벌리기, 무릎 펴기, 이용안내판 설치) 설치공사를 전자 입찰하였으며, (주)OO에서는 총 10,539,920원에 도급받아 2004. 09. 24.부터 제조를 시작하여 2004. 10. 27. 완공하였고, (주)두신에서는 위 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받고 OOO 차장(담당 업무: 각종 제반경리업무, 서류처리, 전남도 행사 및 국립공원외 업무처리 4대보험 등 업무처리, 사무실관리), OOO 부장(담당업무: 국립공원 전담, 안내간판 해설판 등 디자인 작업, 시공 팀 관리, 환경보전, 안전관리교육), 일용직 1명에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OOO 차장 및 OOO 부장은 내근직이었으나,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주로 감독을 하였고, 청구인은 기술부장으로서 주로 내근을 하였으며, 여러 각각의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대표이사의 지시로 현장에 출장 가서 작업진행 상황을 점검 및 감독하는 업무를 병행하였고, 2004. 10. 26. 14:00경에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위 체육시설물 설치공사에 대한 확인 점검 차 공사현장에 출장하였다가 농구골대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목에 부딪치는 재해를 당하였다.
4) (주)OO은 2000. 07. 01.부터 기타의 각종사업 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보험관계성립이 되어 있으며, 2005. 03. 22.부터는 기타건설공사로 일괄유기(4004)로 업종을 변경되어 보험관계 성립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입사 일부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로 자격을 취득하고 있었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 2004. 12. 28. 외래 진료시 제5-6-7경추간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수술적 치료 권유하였으나 수술 거부한 환자라는 소견이다.
나.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 2004. 12. 28. 촬영한 MRI상 제5-6-7경추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이 인지된 상태로 재해경위나 업무내용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3. 관련법․규정의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같은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적용 제외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적용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Ⅲ. 판단 및 결론 1. 청구인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행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건데, 청구인은 2003. 03. 24.부터 아버지인 이강수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두신에 입사하여 기술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4. 10. 26. 대표이사 지시에 의하여 효동초등학교 생활체육 시설물 설치공사 검점 및 확인 차 출장을 하였다가 설치중인 농구대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목을 부딪치는 재해를 당한 사실이 명확하고, 의학적 소견상 청구인은 2004. 12. 28. 촬영한 MRI상 제5-6-7경추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이 인지된 상태라는 소견이 명백한 사실을 감안할 때,
2. 청구인이 재해가 발생한 효동초등학교 생활체육 시설물 설치공사는 총공사금액이 10,539,920원으로서 당연적용 사업장에 필요조건인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주)OO의 내근 근무자로서 기술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 진행정도에 대한 확인 점검 차 출장 중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이는 공사현장 소속이 아닌 (주)두신 소속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보험급여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결정기관이 2005. 12. 15. 피재근로자 OOO에 대하여 행한 요양신청서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