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Cooperative Partner
고객의 위치에서 고객의 마음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무료 상담전화
사건분류 | 요양신청서 반려처분취소 | ||
---|---|---|---|
수행지역 | 대전충청 | 판정일 | 2006 |
상병명 | 좌측 제2,3,4,5수지 완전절단상, 좌측무지 신전건 손상 | ||
승인내용 |
사건명 :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주 문 : 결정기관이 2006. 07. 13. 심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요양신청서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OO도 OO시 OO구 OO동 377-5 OO 실내외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2006. 05. 25. 14:00경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좌측 제2,3,4,5수지 완전절단상, 좌측무지 신전건 손상 대하여 요양 신청하였으나, 나. 결정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재해 발생 시점에서 OO 인테리어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천만원 미만으로서 보험관계 당연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적용여부 조사시 사업주가 자체 시공한 공사비 이외에 타업체에 하도급한 공사비용이 누락되어 총공사비용이 2천만원 미만으로 되었으나, 재해발생 시점에서 하도급공사금액을 합하면 총공사비용이 2천만원이상에 해당하므로 OO 실내외인테리어공사는 보험관계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 청구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쟁점 및 심사자료 가. 이 건의 쟁점은 OO실내외인테리어공사가 보험관계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행위내용 이상의 심사청구와 관련된 심사자료 1) 내지 26)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OO도 OO시 OO구 OO동 377-5 OO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2006. 05. 25. 14:00경 전기절단톱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좌측 제2,3,4,5수지 완전절단상, 좌측무지 신전건 손상 대하여 요양 신청하였으나, 결정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재해 발생 시점에서 OO인테리어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서 보험관계 당연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OOO인테리어공사는 궁전웨딩홀부폐를 운영하는 대표자인 소외 OOO이 농부네토종한우 상호의 음식적을 창업하기 위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77-5번지 소재 건물 소유자 문세천과 1층 상가 109㎡를 보증금 1억 2천만원에 월세 3백만원으로 2006. 05. 12. 월세계약을 하고, 2006. 05. 15.부터 2006. 06. 02.까지 실내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2006. 06. 07. 개업(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일이 2006. 06. 02.임)을 하였으며, 농부네토종한우의 사업자 등록은 노중섭과 동서지간이며 동업자인 소외 김승훈으로 되어 있다. 3) 위 공사는 OOO이 공사시공업체에 전체적으로 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노중섭의 형과 조카가 목수여서 형과 조카에게 목수작업을 시키고, 기타 목수 등의 공사인부를 채용하고 자재를 구입하는 등의 자체공사로 시작하였으며, 총 공사비용을 예측하기 위한 견적서 등이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공사현장에 반장급 목수로 작업을 하였으며, OOO은 궁전웨딩홀부폐에 대하여도 인테리어 공사(2006. 05. 09.부터 2006. 05. 18.)를 시공하여 청구인은 위 두 곳의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OOO은 궁전웨딩홀부폐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약 6-7백만원, OOO실내외인테리어공사는 2천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 각각에 대한 정확한 공사비용은 산출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사고 이후 2006. 06. 16. 요양신청을 하였으며, 결정기관에서는 위 재해사업장인 OO인테리어공사에 대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OOO에게 공사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재해일자까지 확인되는 총공사비는 자재대 928,000원, 타이거우드 자재대 3,118,300원, 인건비 7,360,000원으로서 총 11,406,300원으로, OOO웨딩홀은 6,559,660원(2006. 07. 11. 현지 출장하여 노중섭 및 공동대표 장화중과 함께 확인한 결과 1층 도색, 1-2-3층 계단 양쪽(1m) 목재부착 및 그 윗부분 도색, 2층 커피숍 천장 도색 및 주방신설, 3층 사무실 도색, 4층 화장실(남,여)문 부착 및 도색, 5층 계단 목재부착 및 도색 공사를 하였음)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은 위 조사 당시에 OOO실내외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준 내역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가 청구인이 요양신청서에 대한 반려처분을 받자 심사청구서와 함께 하도급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5) 하도급 내역으로서 출입문, 화장실, 유리시공, 현관 행가, H빔 공사를 바인창호샷시와 2005. 05. 18. 총 3,850,000원에,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공사를 성남냉열시스템과 2005. 05. 17. 총 4,300,000원에, 간판설치공사를 (주)엘에스디피와 2005. 05. 16. 총 3,150,000원에, 식당홀배기닥트공사를 거성풍력과 2006. 05. 20. 총 4,500,000원에, 도시가스시설공사를 (주)서라벌산업개발라인아트와 2005. 05. 18. 총 1,300,000원에 계약하였고, 폐기물 처리를 (주)운석EDI와 2005. 05. 14.부터 2005. 05. 25.까지 1,200,000원, 기타 식대 715,000원, 유류대 80,000원, 재료대 472,000원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의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같은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적용 제외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적용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Ⅲ. 판단 및 결론 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OOO실내외인테리어공사에 대한 총공사금액을 추정하여 보건데, 결정기관에서는 위 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고가 발생한 2006. 05. 25.까지 소요된 총공사비용이 11,406, 300원으로 확인되어 보험관계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나,
2. 결정기관에서 확인된 총 공사비용 11,406,300원의 내역은 노중섭이 직접 시공한 자재대(마대, 폐인트, 벽돌, 마스크, 쇠브러쉬, 사포, 합판, 방부목 등 4,046,300원)와 목수 및 잡부 인건비(7,360,000원)로 되어 있어 기타 각 공정별 전문업체에서 시공한 공사부분이 누락되어 있음이 확인되 고 있으며, 청구인이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공사계약을 한 내역으로서 출입문, 화장실, 유리시공, 현관 행가, H빔 공사(바인창호샷시와 2005. 05. 18. 총 3,850,000원에 계약),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공사(성남냉열시스템과 2005. 05. 17. 총 4,300,000원에 계약), 간판설치공사((주)엘에스디피와 2005. 05. 16. 총 3,150,000원에 계약), 식당홀배기닥트공사(거성풍력과 2006. 05. 20. 총 4,500,000원에 계약), 도시가스시설공사((주)서라벌산업개발라인아트와 2005. 05. 18. 총 1,300,000원에 계약)가 확인되고, 기타 폐기물 처리 비용((주)운석EDI와 2005. 05. 14.부터 2005. 05. 25.까지 1,200,000원 소요)과 공사인부 식대 715,000원, 유류대 80,000원, 기타 재료대 472,000원이 발생하였음이 입금표, 간이영수증, 공사계약서 등으로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2005. 05. 25. 재해발생시점에서의 총공사금액은 공사비용으로 직접 지출된 금액과 공사를 예정하고 하도급계약을 하여 공사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결정기관에서 이미 확인된 공사비용 11,406, 300원과 하도급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등으로 추가 확인된 19,567,000원을 합하면 총 30,973,300원으로 확인되는 바, 결정기관에서 청구인의 재해발생시점에서의 OOO인테리어공사의 총공사금액을 2천만원 미만으로 판단하여 요양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결정기관이 2006. 07. 13. 심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요양신청서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 |
좌측 원위요골 분쇄골절 |
---|---|
![]() |
제5-6-7경추간판탈출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