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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 | 최초요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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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지역 | 부산경남 | 판정일 | |
상병명 |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 ||
승인내용 |
1. 재해자는 1960년생 남성으로 약 30년간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일해왔습니다. 2. 무거운 철근을 무릎 아래에서 들어 올리고 운반하거나 철근을 절단, 조립, 결속 작업 중 대부분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작업하였기에 무릎 부담이 상당하였습니다. 3, 이런 업무가 장기간 반복되어 무릎에 통증이 발생했으며, 병원에서 양측 무릎 상세불명의 관절증(M1996) 진단 및 손상이 심각한 상태였기에 양측 인공관절치환술 수술치료를 받았습니다. 4.무릎 통증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수술비용 부담으로 산재를 알아보다가 노무법인 태양에 문의하여 산재 처리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5. 산재 전문 노무사의 도움으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었기에 산재 승인되었으며, 8급의 무릎 장해가 양측에 발생하였기에 장해등급 6급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6. 그 결과 모든 치료비와 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보상받았으며, 매년마다 약 4,000만 원의 장해보상연금을 평생 동안 받게 되어 향후 생계와 치료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