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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 | 최초요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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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지역 | 광주호남 | 판정일 | |
상병명 | 전신경화증 | ||
승인내용 |
1. 1954년생 남성인 근로자는 1977년부터 석재 가공 및 시공 작업을 하였습니다.
2. 2006년 11월 기침과 거동시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 검진 결과 전신경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진단 이후에도 약 13년 이상 같은 업무를 계속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4. 유해물질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산재신청을 하였고 산재 승인을 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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