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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승인사례

사건분류 장해보상
수행지역 대구영남 판정일
상병명 소음성 난청
승인내용


1. 재해자께서는 1951년생 남성분으로 과거 섬유공장 정비공으로 약 16년간 노무를 제공하셨습니다.

2. 퇴직 이후부터 청력 저하 및 이명 등의 증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3. 소음 작업장에서의 근무가 청력 저하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알고 계셨으나 퇴직하신지 39년이 지난 시점이라 해당 증상으로 산재 신청할 생각은 미처 못하셨다고 하는데요.

4. 업무와 질병간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11급 승인 및 2,9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