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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 | 최초요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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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지역 | 경북문경 | 판정일 | |
상병명 | 경추추간공협착증 | ||
승인내용 |
1. 재해자는 1965년생 남성으로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10년 이상 근무해 왔습니다. 2. 무거운 철근을 운반하고, 설치하는 고강도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목에 지속적인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3. 팔 저림과 목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을 내원하였고 경추 4-5-6번 부위 경추 추간공 협착증(M501,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4.철근 공사 시 중량물 취급, 목 부담이 심한 작업 자세, 반복 작업 등 업무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서면을 작성하고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5.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의 심사에서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산재 승인받았습니다. 6, 요양급여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고, 휴업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수령했으며, 치료 종료 후에는 장해등급 판정을 통해 13급의 장해급여까지 지급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