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Cooperative Partner

고객의 위치에서 고객의 마음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법인승인사례

사건분류 최초요양
수행지역 광주호남 판정일
상병명 회전근개파열
승인내용

 

 

1. 1966년생 근로자는 박스 적재업무를 약 18년간 하였습니다.

 

2. 재지를 손으로 들어 기계에 옮기고, 높이 쌓인 박스를 양팔 어깨위로 뻗어올리는 등의 어깨부담작업이 반복되었습니다.

 

3. 10년 이상 전부터 우측 어깨 통증이 있다가 2023년부터 팔을 올리기 힘든 증상이 있었고 결국 어깨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무거운 박스를 옮기고, 팔을 들어올리는 등의 어깨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고

 

5. 산재신청 결과, 승인을 받고 요양비 등의 산재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prev이전글 반월상연골파열
next다음글 폐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