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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 | 장해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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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지역 | 대구영남 | 판정일 | |
상병명 | 퇴행성 관절염 | ||
승인내용 |
1. 재해자께서는 1953년생 남성분으로 부산 대구 등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30년간 철근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 무릎에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하였고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 및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으셨습니다. 3. 노무법인 태양은 재해자께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채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중량물을 다루는 철근공 특성상 무릎에 큰 부담이 지속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산재 승인으로 이어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보상받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