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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 | 최초요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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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지역 | 경북문경 | 판정일 | |
상병명 | 원발성 폐암 | ||
승인내용 |
1. 재해자는 1961년생 남성으로, 14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주요 업무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하고, 거리 청소를 수행하는 일이었습니다. 2. 매일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하며 시동을 끄지 않고 디젤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쓰레기 분진과 각종 유해물질을 흡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근무하셨습니다. 3. 재해자는 지속적인 기침과 호흡곤란을 겪다가 병원을 방문하였고,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C3499)을 진단받았습니다. 4, 막대한 치료비에 부담이 되어 보험을 알아보던 중 노무법인 태양 대구지사에 보상 가능성을 문의하였고 폐암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5. 잠복기를 거친 원발성 폐암과 표적장기 발암물질인 디젤 연소물질에 노출되었고, 유사 판례를 통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6. 그 결과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 보상을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