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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 | 폐암유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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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지역 | 대구영남 | 판정일 | |
상병명 | 원발성 폐암 | ||
승인내용 |
1. 사례의 재해자께서는 1973년생 남성분으로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약 21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및 우측 흉부 통증으로 급히 내원하여 정밀 검사를 진행하였고, 검사 결과 '원발성 폐암(C3490)'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재해자께서는 통원과 입원치료를 지속해오다 진단 5개월만에 직접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4. 망인께서 생전 진술하였던 내용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유족급여 신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