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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승인사례

사건분류 일반유족
수행지역 광주호남 판정일
상병명 골수이형성증후군
승인내용

 

1. 약 27년간 자동차 생산공장과 3년간 제철소에서 기계, 설비보수 업무를 하며 벤젠에 노출되었습니다.

 

2. 2022년 11월 '골수이형성 증후군'을 진단받고 저희 노무법인태양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3. 2024년 1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았으나 3월 사망하였습니다.

 

4. 2024년 7월 골수이형성 증후군이 업무로 인한 질병임을 인정받았고, 

 

5. 재해자의 사망이 같은 상병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유족보상 신청을 하였고, 승인되어 보상금 지급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