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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 | 최초요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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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지역 | 부산경남 | 판정일 | |
상병명 | 양측 무릎 퇴행성관절염 | ||
승인내용 |
1.재해자는 부산에 거주하고 1959년생 남성의 건설 일용직으로 약 13년 근무하셨습니다. 2.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이 손상되면서 통증이 심해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3. 병원 진단 결과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게 되었고, 인공관절 수술치료가 필요하다가 하였습니다. 4. 수술비용이 부담되어 보험을 알아보시다 노무법인 태양 부산지사에 산재 상담 문의를 하였습니다. 5. 산재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무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으로 산재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6. 그리하여 건설현장에서 작업들이 힘, 자세, 반복 등 근골격계 부담으로 무릎 관절염이 발생하였다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었기에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7. 그 결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산재 보상받았으며, 양쪽 무릎 관절을 제대로 못쓰는 상황으로 8급의 장해가 둘 이상 있었기에 장해등급 조정을 통해 6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