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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자께서는 경북 소재의 도금회사에서 20여년간 도금 연마작업에 종사하였습니다.2. 업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특수건강검진 시 폐에 이상을 발견하였고 정밀검사결과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3. 재해자의 작업환경 (환기시설 미비, 방호마스크 미착용)과 작업시 다루던 유기용제(크롬 등)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임을 입증하였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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