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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 | 최초장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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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지역 | 경북문경 | 판정일 | |
상병명 | 소음성난청 | ||
승인내용 |
1. 재해자는 1954년생 남성 건설 일용직 형틀목공 및 철거공으로 약 10년 근무하셨습니다. 2, 건설 현장 소음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서 청력 손실이 점차 악화되어 귀가 잘 안 들리게 된 재해자는 산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노무법인 태양에 문의하셨습니다. 3, 복잡한 산재 처리를 대신해 줄 전문 노무사를 선임하여 산재 신청 및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4. 난청 특별진찰과 질병판정위원회 심사 결과 소음성 난청 장해 9급이 산재 승인 되어 7474만 원의 산재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