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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 | 장해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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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지역 | 대전충청 | 판정일 | |
상병명 | 우측 회전근개파열 | ||
승인내용 |
1.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약 50년 근무해왔습니다. 2.어깨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어오던 중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우측 회전근개파열(M751-3)으로 진단받아 우측 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고, 저희 법인을 직접 찾아주시여 산재처리를 의뢰해주셨는데요. 3. 저희법인에서는 어깨 등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해온 점. 지속적으로 해당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등 작업중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해당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장해 8급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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