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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 | 최초요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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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지역 | 부산경남 | 판정일 | |
상병명 | 척추관협착증 | ||
승인내용 |
1. 재해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1956년생 남성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여러 건설 현장을 다니면 형틀목공 업무를 약 17년 수행하였습니다. 2. 허리통증으로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 요추 4번-5번-천추 1번 척추관협착증(M4806)을 진단받았습니다. 3. 재해자는 산재 신청을 위해 노무법인 태양에 방문하였고 산재처리 및 힘, 자세, 반복 등 근골격계 허리부담 업무 관련성 입증을 위해 도움드릴 수 있었습니다. 4. 그 결과 요양, 휴업, 장해 등 산재 보상금 청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었고 12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