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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승인사례

사건분류 장해보상
수행지역 대구영남 판정일
상병명 무릎 인공관절
승인내용

1. 근로자는 각종 건설현장에서 25년간 형틀목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양쪽 슬부 퇴행성 관절염(M170)을 진단받아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3. 중량물을 짊어지고 올라가고, 한쪽 무릎이나 양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꿇어앉거나 쪼그려 앉기, 뛰어내리기 등 오랫동안 유지 반족하여 작업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로
무릎 부위에 상당한 무리가 있어 해당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양쪽 슬부 퇴행성 관절염으로 장해 6급 결정을 받으셨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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