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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 | 장해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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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지역 | 대구영남 | 판정일 | |
상병명 | 무릎 인공관절 | ||
승인내용 |
1. 근로자는 각종 건설현장에서 25년간 형틀목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양쪽 슬부 퇴행성 관절염(M170)을 진단받아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3. 중량물을 짊어지고 올라가고, 한쪽 무릎이나 양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꿇어앉거나 쪼그려 앉기, 뛰어내리기 등 오랫동안 유지 반족하여 작업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로 무릎 부위에 상당한 무리가 있어 해당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양쪽 슬부 퇴행성 관절염으로 장해 6급 결정을 받으셨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수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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