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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 | 최초요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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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지역 | 부산경남 | 판정일 | |
상병명 | 퇴행성 관절염 | ||
승인내용 |
1. 재해자는 1951년생 남성으로 토목 및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약 30년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2.나이도 있으셨고 무릎 상태가 심각하였기에 우슬부 퇴행성 관절염(M171)을 진단받으셨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재해자분은 노화의 원인으로 알고 계시다, 주변인 소개로 산재 보상 가능성을 알게 되었고, 노무법인 태양 대구 지사로 방문하셨습니다. 4. 산재 전문 노무사를 선임하여, 산재 신청 및 처리를 맡기셨고, 직업력과 힘, 자세, 반복 등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5. 이로 인해 산재 승인이 결정되어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보상받으셨고 장해급여로 8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