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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보험이란
어선원 보험의 의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04.1.1 시행)에 의거 운용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서,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어선원 등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자(어선소유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며, 그 금액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연근해 어선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국고보조함으로써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톤급별 국고보조율 현황
보험 가입
가입대상자
당연가입자 | 임의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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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이상의 어선(원양어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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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의 성립
당연가입자 | 임의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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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재해보험 당연가입대상이 되면 그 해당일(어선의 등록일 다음날, 어선규모 변동으로 당연가입대상이 된 어선은 그 변동일)에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보험관련 신고의무 및 보험료 납입의무가 발생합니다. | 임의가입 대상자는 보험가입신청과 수협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이후부터 보험관계가 해지될때까지는 당연가입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보험가입에 따른 보상혜택을 받는 대신,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각종 징수금에 관한 규정(보험료 미납시 연체금 및 보험급여액 징수금부과, 체납처분, 보험관계 변경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이 적용됩니다. |
※ 임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나, 임의가입의제자(당연가입자가 중간에 임의가입대상자가 된 경우)는 해당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1년이 경과하더라도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종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1년 경과 후 해지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험가입 회원조합에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입신고절차
가입신고 방법
가입시 제출서류
보험가입 미신고시 불이익
임금의 신고 및 적용
보험가입시 임금신고 방법
신고대상임금
어선원보험 가입시에는 해당 어선원의 임금을 월고정급,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연간임금총액)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협에서는 이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사고발생시 재해보상을 실시합니다.
어선원 임금 특례 적용 대상의 경우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선원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임금 산정비율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제19조의2(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
임금증빙서류
임금 신고시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선원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금자료 등이 없이 기준임금을 적용코자 할 경우에는 「기준임금적용동의서」제출로 증빙자료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기준임금의 적용
적용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에 의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행 임금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
[시행 2013.5.7.]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35호, 2013.5.7., 일부개정]
구분 | 5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5~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20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
재해보상 최저액 | 2,136,600원 | 2,255,300원 | 2,492,700원 |
통상임금 | 3,098,070원 | 3,270,180원 | 3,614,410원 |
승선평균임금(A) | 3,739,500원 | 3,947,250원 | 4,362,750원 |
연간임금(B=A X 12) | 44,874,000원 | 47,367,000원 | 52,353,000원 |
임금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임금 신고의 중요성
신고한 임금은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어선원의 재해 발생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금 차액 발생시
실제 임금과 신고임금이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보험료 차액의 추징은 물론, 보험관계 불성실 신고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재해발생 신고의무 및 증명업무
재해발생 신고의무(시행령§ 30③)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어선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입자의 증명의무(법§ 68)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급여 지급사유 및 지급액 (법§ 21~30)
지급사유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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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질병시 | 요양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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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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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상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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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시 | 장해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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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 유족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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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 ||
행방불명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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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품 유실급여 | 소지품 유실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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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청구
수급권자 (보험급여를 받을 자)
재해 어선원(단, 어선원 사망 또는 행방불명시는 그 유족이 수급권자가 되며, 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함)
보험급여 청구시 제출서류
요양승인신청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보험급여 지급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원조합을 거쳐 수협중앙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중앙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수협중앙회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되어 있는 어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