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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교직원이 직무로 인하여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학교기관을 대신하여 재해교직원이나 그 유족에게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줌으로써 학교기관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험적 급여입니다.
재해보상급여의 종류와 지급액
종류 | 내용 | 급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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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요양 시 그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방법:직무상요양승인신청, 직무상요양연장승인신청, 재요양승인신청) |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
간병급여 | 직무상 요양을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때(장해 제1급 또는 제2급 해당자 중 간병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 | 상시간병급여: 고시 금액 수시간병급여: 상시 간병급여의 2/3 |
보철구수당 | 직무상으로 장해 확정 후 보철구(재화보조기구, 의수, 의족)가 필요한 경우 | 해당 보철구 고시상한금액 이내에서 실제 구입 비용 |
재활운동비 | 직무상 요양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교직원이 대통령으로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과 재활운동을 한 경우 | 고시상한금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 |
심리상담비 | 직무상 요양 중인 교직원이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해 심리 상담을 한 경우 | 고시상한금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 |
장해연금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 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된 때 | 장해등급(1급~14급)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지급 |
장해일시금 |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때 | 월 장해연금액 x 5년분(60개월) |
직무상 유족보상금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법 개정 : 2018.3.20> *법 개정 전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
직무상 유족연금 |
교직원 퇴직 당시 본인 기준소득월액 x 38% + 유족가산(1인당 5% 최대 20%까지)
*법 개정 전 : 재직기간별 26% 또는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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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직무상 장해연금 |
직무 외 사유의 질병, 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등급이 제1급~제7급에 해당될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제1급~제2급 26%, 제3급~제4급 22.75%, 제5급~제7급 19.5% *퇴직연금과 중복불가 및 사망 시 유족전환불가 *비직무상장해급여는 2016.1.1이후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용 |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
위의 사유로 장해등급이 제8급~제14급에 해당될 경우 | 제8급~제14급: 기준소득월액의 2.25배 |
사망조위금 | 교직원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때 | 교직원 사망: 기준소득월액의 2배(2018.9.21.시행) 그 외: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
재난부조금 | 교직원의 주택이 수재, 화재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완전 소실 등), 2.6배(1/2이상 소실 등), 1.3배(1/3이상 소실 등) |
아래의 경우 공제지급 됩니다
재해보상 인정기준
직무상 부상
직무상 질병
직무상 부상․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급여의 제한사유 및 제한금액
제한사유 | 금액의 제한(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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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계법령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등) *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불응한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건강검진 미수검으로 질병이발생·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된 경우 |
* 장해연금 * 장해일시금 1/2 감액 * 직무상유족보상금 * 급여의 제한(감액)-요양급여는 고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지급 |
* 공단 또는 학교기관의 장이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재해보상 관련 모든 급여의 1/2감액 |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 전액감액(부지급) |
타 급여와의 조정
가해자가 있는 재해의 경우 유의사항
개요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상 재해보상 신청 및 승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 유형별 구비서류
직무상 요양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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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요양승인 | 최초신청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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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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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승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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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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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구수당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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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직무상유족연금/보상금
재해보상급여 이의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