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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 급여의 종류 및 인정기준
  • 청구절차
  • 재해보상급여 이의신청절차

개요

교직원이 직무로 인하여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학교기관을 대신하여 재해교직원이나 그 유족에게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줌으로써 학교기관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험적 급여입니다.

재해보상급여의 종류와 지급액

종류 내용 급여액
요양급여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요양 시 그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방법:직무상요양승인신청, 직무상요양연장승인신청, 재요양승인신청)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간병급여 직무상 요양을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때(장해 제1급 또는 제2급 해당자 중 간병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 상시간병급여: 고시 금액
수시간병급여: 상시 간병급여의 2/3
보철구수당 직무상으로 장해 확정 후 보철구(재화보조기구, 의수, 의족)가 필요한 경우 해당 보철구 고시상한금액 이내에서 실제 구입 비용
재활운동비 직무상 요양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교직원이 대통령으로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과 재활운동을 한 경우 고시상한금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
심리상담비 직무상 요양 중인 교직원이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해 심리 상담을 한 경우 고시상한금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
장해연금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 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된 때 장해등급(1급~14급)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지급
장해일시금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때 월 장해연금액 x 5년분(60개월)
직무상
유족보상금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법 개정 : 2018.3.20>
*법 개정 전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직무상
유족연금
교직원 퇴직 당시 본인 기준소득월액 x 38% + 유족가산(1인당 5% 최대 20%까지)
  • 하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50%
  • 상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160%
  • <법 개정 : 2018.3.20>
    *법 개정 전 : 재직기간별 26% 또는 32.5%
비직무상
장해연금
직무 외 사유의 질병, 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등급이 제1급~제7급에 해당될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제1급~제2급 26%, 제3급~제4급 22.75%, 제5급~제7급 19.5%
*퇴직연금과 중복불가 및 사망 시 유족전환불가
*비직무상장해급여는 2016.1.1이후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용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위의 사유로 장해등급이 제8급~제14급에 해당될 경우 제8급~제14급: 기준소득월액의 2.25배
사망조위금 교직원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때 교직원 사망: 기준소득월액의 2배(2018.9.21.시행)
그 외: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재난부조금 교직원의 주택이 수재, 화재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완전 소실 등), 2.6배(1/2이상 소실 등), 1.3배(1/3이상 소실 등)

아래의 경우 공제지급 됩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해 학교경영기관이 연금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한 자에 대하여는 급여상호간 조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 받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급여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여 그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재해보상 인정기준

직무상 부상

  • 직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직무상 질병

  • 직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직무상 부상․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1. 직무상 부상
  • 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직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 교직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교직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직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교직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직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나)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직무에 필요한 준비행위ㆍ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ㆍ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다) 직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ㆍ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ㆍ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 마)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그 부상과 직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

  • 2. 직무상 질병
  • 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직무수행 중 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ㆍ유해광선ㆍ극초단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 직무수행 중 가스ㆍ빛ㆍ열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직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
    • 직무수행 중 유해가스ㆍ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
  • 다)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직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ㆍ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 직무수행 중 습지ㆍ풀밭ㆍ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 예방접종ㆍ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직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직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라) 근골격계 질병
    • 직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근육ㆍ힘줄ㆍ골격ㆍ관절ㆍ척추 등에 발생한 질병
  • 마)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직무수행 중 돌발적인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및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 바) 암 질병 또는 악성질병
    • 직무수행 중 석면ㆍ벤젠ㆍ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질병 또는 악성 질병
  • 사) 정신질환
    •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아) 직무상 부상을 입은 교직원에게 발생한 질병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의 질병
    • 직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자.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그 질병과 직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질병

  • 3. 평소의 질병ㆍ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부상ㆍ질병
  •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 수행
  •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급여의 제한사유 및 제한금액

제한사유 금액의 제한(감액)
*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계법령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등)
*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에 불응한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건강검진 미수검으로 질병이발생·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된 경우
* 장해연금
* 장해일시금 1/2 감액
* 직무상유족보상금
* 급여의 제한(감액)-요양급여는 고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지급
* 공단 또는 학교기관의 장이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재해보상 관련 모든 급여의 1/2감액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전액감액(부지급)

타 급여와의 조정

  • 다른 법력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1조,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보상준용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교경영기관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지급하고 공제한 금액을 학교 경영기관에게 지급 합니다.
  •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장해연금의 경우에는 장해일시금으로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제3자가 당해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떤 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직무수행중의 교직원인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있는 재해의 경우 유의사항

  • 학교기관의 장은 피해자인 교직원 및 유족이 급여를 결정하기 전에 가해자 (손해배상책임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 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구상권) 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우를 범하는 사례(가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하기 전에 구상권 취득 주체인 공단에 알려 협의하여야 함.


개요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상 재해보상 신청 및 승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 유형별 구비서류

직무상 요양

구분 구비서류
직무상요양승인 최초신청 신청인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사고)(제501호서식), 상병경위조사서(사고)(제501-1호 서식)또는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질병)(제502호서식),상병경위조사서(제502호-1호 서식)
  • 진단서(원본)(입·통원 진단기간, 상병, 상병코드 등 기재)
  • 의무기록지 사본(초진, 응급, 경과 등 기록지)
  • 영상자료(X-Ray, MRI등)(척추, 어깨, 무릎 등 관련 상병인 경우)
  • 기타(추가구비서류링크)
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
  • 직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제503호 서식)
  • 진단서(원본) (향후 치료기간이 명시)
  • *추가상병이 있는 경우 진단서에 의사소견이 명시되어야 함.
재요양승인 신청
  • 재요양승인신청서(제504호 서식)
  • 진단서(원본) (입·통원 진단기간, 상병, 상병코드 등 기재)
  • 담당의사 소견서(재요양 사유 명기)
  • 기타 입증자료
간병급여 신청
  • 간병급여(보철구수당)청구서(제514호 서식)
  •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 간병비 영수증(간병인 간호에 한함)
보철구수당 신청
  • 간병급여(보철구수당)청구서(제514호 서식)
  • 담당의사 소견서(000호 서식)(해당 보철구 필요사유 명기 또는 요양기관 발행 소견서)
  • 구입 영수증(국세청신고용 세금계산서)

장해급여

  • 장해급여청구서(제513호 서식)
  • 사학연금 장해진단서(제506호 서식)
  • 척추 및 신경계통 기능장해 소견서(제507호 서식) 또는 관절운동 장해 소견서(제508호 서식)
  • 통장사본
  • 기타 입증자료(필요시 최정 치료내역에 대한 병원진료기록 등을 첨부합니다.)
  • 주의사항
  • 장해급여는 퇴직과 장해발생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하므로 재직중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일반진단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장해진단 시설을 갖춘 국·공립 종합병원, 대학 부속병원 및 이에 준하는 의료기관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것으로 합니다.
  • 장해진단서는 공단 지정서식(제506호 서식·제507호 서식·제508호 서식)을 이용하여 발행 받는다.
  • 치료종료일 및 장해확정일을 반드시 기재하고, 치료종결 및 장해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하는 의사소견낸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치료종료일]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장해확정일]은 요양의 종료 또는 보전적 치료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그 증상이 자연적으로 최종상태에 이르게 된 날을 말합니다.

직무상유족연금/보상금

  • 직무상유족보상금청구서(보상금, 연금) (제517호 서식)
  • 사망경위조사서(사고) (제501-1호 서식) 또는 사망경위조사서(질병) (제502호-1호 서식)
  • 건강진단결과통보서 사본
  • 사망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내과질환인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기타 입증자료
  • 유족대표가 청구시 유족대표자 선정서(제204호)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재해보상급여 이의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