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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신청서 제출(재해가 발생했을 때)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비 청구(본인부담치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치료비는 요양이 승인되면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한 경우에는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요양비청구서" 양식을 교부받아, 요양비청구서 양식에 청구건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해발생일자와 재해발생경위를 정확히 작성하고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은 뒤
, 원무과에서 별도로 진료비명세서와 진료비내역서를 발급받아 진료비 납부영수증과 함께 요양비청구서를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재활보상부에 제출합니다.
전원요양 신청(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로 요양·치료 중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 신청합니다.
연고지 또는 수술 등으로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단에 신청하여 전원 승인을 받은 후 전원 하여야 하며 전원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계획서 제출(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요양을 담당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주치의사)으로 하여금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단은 진료계획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치료기간 등의 변경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단은 요양연기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제3의 의료기관에 특별진찰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신청(치료종결 후 상병이 재발되었을 때)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료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참고
신청절차
추가상병 신청
요양중 당초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간병료 청구
간병료는 산재로 승인받은 피재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독자적으로 일상생활(착탈의, 식사, 보행, 화장실 출입 등)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재활보상부에 청구하여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간병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전문간병인, 가족간병)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 제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유족급여/장의비 청구서” 1부를 교부 받고, 유족급여/장의비 청구서를 작성한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재활보상부로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여부 검토
유족보상 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서는 업무상 사망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상으로 판정되면 유족명의의 은행계좌로 일시금 또는 매월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수급대상자 결정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중)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유족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사망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족의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권자 순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상실 및 지급정지
유족보상 지급액 결정 및 결정 통지서 송부
유족보상연금 산정사례
장의비 지급액 결정 및 결정 통지서 송부
장의비는 장제를 실행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며 산정된 장의비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휴업급여 청구서 제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휴업급여 청구서”양식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합니다.
휴업급여를 최초 청구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재해 발생 전 4개월간의 임금대장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지사
휴업급여 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피재근로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시킵니다.
청구기간
요양개시 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1개월 단위나 2개월 단위 또는 한꺼번에 청구해도 무방하나 통상적으로 1개월 단위로 청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일용근로자)에게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통상근로계수: 73/100)
보험급여(장의비 제외)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산재환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장해급여 청구서 제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 장해급여 청구서” 양식을 교부 받아 작성한 후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등 장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또는 요양 중인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의 재활보상부에 제출합니다.
장해등급 판정
장해급여청구서가 접수받은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는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의학적 자문은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로 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산재근로자에게 공단에 출석하도록 하여 장해등급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간병급여 지급대상
상시 간병급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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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간병급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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