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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인정 포인트 및 참고 사항
개요
COPD는 비가역적인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으로서 만성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실질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COPD는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과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서 심각한 사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위험인자에 대한 노출이 줄지 않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인
만성폐쇄성폐질환 위험인자로 가장 중요하고 잘 알려진 것은 흡연이지만, 이 외에 직업적 노출, 대기오염, 호흡기 감염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무, 석탄 등을 요리나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실내공기 오염도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자동차 매연과 같은 석유 연소물질에 의한 도시의 대기오염도 폐기능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같은 미세먼지 노출이 많은 환경 속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발병을 촉발, 악화 시킬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키는 직업적 원인물질로 석탄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카드뮴 흄, 면분진, 곡물 분진, 디젤연소물질 등이 알려져 있으며, 많은 원인물질 중 여러 연구들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일관된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은 석탄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면 분진, 카드뮴 흄 입니다. 특히 광부들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호발 하는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특징
진단기준
업무상 질병 승인 시 보상 내용
장해 승인 시
급수 | 종류 | 보상일수 |
---|---|---|
장해 3급 | 연금 | 연 257일 |
1~3급 절대적 연금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
1155일 | |
장해 7급 | 연금 | 연 138일 |
일시금 | 616일 | |
장해 11급 | 일시금 | 220일 |
유족 승인 시
종류 | 수급권자 | 보상 |
---|---|---|
유족연금수급권자 |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 등 |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유족일시금수급권자 |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1300일 |
관련 직종
승인사례
[ 개 요 ] | 근로자 ○○○는 약 14년간 광산에서 근무한 후 2012년 5월 간질성 폐렴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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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 ] | 근로자 ○○○은 35세 때인 1970년부터 1976년까지 6년간 ○○광업소에서 초기 5년은 굴진, 후기 1년은 채탄작업을 하였다. 이후 8년간 다른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광 작업을 하였다. 광업소 퇴직 후에는 농사를 지었다. |
[판단 및 결 론 ] | 근로자 ○○○은 약 14년간 광산에서 굴진, 채탄 등의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
[ 개 요 ] | 근로자 ○○○는 2008년 5월 1일부터 ○○석재에서 근무하던 중, 2010년 5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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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 ] | 근로자 ○○○은 20세 때이던 1976년부터 현재까지 약 33년간 석재가공작업을 하였다. |
[판단 및 결 론 ] | 근로자 ○○○은 33년간 석재가공작업을 통해 장기간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관련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