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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인정 포인트 및 참고 사항

  • 업무내용, 작업공정, 취급물질, 작업환경 등 업무관련 사항 확인
  • 10 ~ 20년 이상 장기간 분진 또는 그 밖에 유해물질에 노출량, 노출강도 확인
  • 생산제품 원료, 처리약품, 철거 대상 물질 또는 그 밖에 구성성분 확인
  • 국소배기장치, 작업현장 밀폐정도 등 작업환경 및 보호장구 확인
  • 건강보험 진료기록내역, 검사결과, 엑스레이⦁CT⦁MRI 등 각종 영상자료 등 의무기록
  • 흡연, 운동, 비만, 음주 등 생활 습관 확인

개요

COPD는 비가역적인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으로서 만성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실질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COPD는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과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서 심각한 사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위험인자에 대한 노출이 줄지 않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인

만성폐쇄성폐질환 위험인자로 가장 중요하고 잘 알려진 것은 흡연이지만, 이 외에 직업적 노출, 대기오염, 호흡기 감염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무, 석탄 등을 요리나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실내공기 오염도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자동차 매연과 같은 석유 연소물질에 의한 도시의 대기오염도 폐기능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같은 미세먼지 노출이 많은 환경 속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발병을 촉발, 악화 시킬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키는 직업적 원인물질로 석탄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카드뮴 흄, 면분진, 곡물 분진, 디젤연소물질 등이 알려져 있으며, 많은 원인물질 중 여러 연구들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일관된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은 석탄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면 분진, 카드뮴 흄 입니다. 특히 광부들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호발 하는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특징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에서 호발합니다.
  • 20-30대에 직업생활을 시작하여 20년 이상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60세 이전에 발병하게 되어 비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보다 조기에 발병할 수 있습니다.
  • 노출직력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유해요인에 고농도로 노출됨으로써 젊은 나이에 발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오래전에 퇴직을 하였어도
  • 현재는 관련된 일을 하지 않더라도
  • 기존 질병이 악화되더라도
  • 장기간 흡연을 하였어도
  • 본인이 사망을 하였어도 산재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진단기준

  •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의심해야 하는 경우는 흡연력과 함께 호흡곤란, 기침, 가래가 있으면서 나이가 40세 이상인 경우이며 이런 경우 폐기능 검사 등을 통해 진단 및 치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 (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질병 승인 시 보상 내용

장해 승인 시

급수 종류 보상일수
장해 3급 연금 연 257일

1~3급 절대적 연금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1155일
장해 7급 연금 연 138일
일시금 616일
장해 11급 일시금 220일

유족 승인 시

종류 수급권자 보상
유족연금수급권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 등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유족일시금수급권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1300일

관련 직종

  • 광업종사자, 석재가공 작업자
  • 제철소, 제련소 등 금속용해작업자, 금속연마작업자
  • 제관공 절단/ 사상/ 취부작업자
  • 용접, 도장작업자 등
  • 그밖에 작업환경, 취급물질 등에 의하여 업무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인사례

[ 개 요 ]

근로자 ○○○는 약 14년간 광산에서 근무한 후 2012년 5월 간질성 폐렴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 작업환경 ]

근로자 ○○○은 35세 때인 1970년부터 1976년까지 6년간 ○○광업소에서 초기 5년은 굴진, 후기 1년은 채탄작업을 하였다. 이후 8년간 다른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광 작업을 하였다. 광업소 퇴직 후에는 농사를 지었다.

[판단 및 결 론 ]

근로자 ○○○은 약 14년간 광산에서 굴진, 채탄 등의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 개 요 ]

근로자 ○○○는 2008년 5월 1일부터 ○○석재에서 근무하던 중, 2010년 5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았다.

[ 작업환경 ]

근로자 ○○○은 20세 때이던 1976년부터 현재까지 약 33년간 석재가공작업을 하였다.

[판단 및 결 론 ]

근로자 ○○○은 33년간 석재가공작업을 통해 장기간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관련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