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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산재인정 포인트 및 참고 사항

  • 업무내용, 작업공정, 취급물질, 작업환경 등 업무관련 사항 확인
  • 5 ~ 10년 이상 장기간 분진 또는 그 밖에 유해물질에 노출량, 노출강도 확인
  • 생산제품 원료, 처리약품, 철거 대상 물질 또는 그 밖에 구성성분 확인
  • 국소배기장치, 작업현장 밀폐정도 등 작업환경 및 보호장구 확인
  • 건강보험 진료기록내역, 검사결과, 엑스레이⦁CT⦁MRI 등 각종 영상자료 등 의무기록
  • 흡연, 운동, 비만, 음주 등 생활 습관 확인

개요

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크게 원발성 폐암과 전이성 폐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발성 폐암은 기관지, 세기관지, 폐포 등의 폐조직에서 발생한 암을 말하며, 일반적인 폐암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폐암은 ①주위에 직접 넓게 퍼져 가거나 ②임파선으로 전이되거나 ③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의 세 가지로 전이됩니다. 대개 폐암은 뼈, 뇌, 간, 신장, 부신 등으로 잘 전이됩니다. 뇌에 전이되면 건망증, 정신착란이 생기고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며 두통이나 구역질 등도 나타나게 됩니다. 간으로 전이되면 황달, 발열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뼈로 전이되면 통증이 매우 격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관련 폐암의 특징

폐암의 주요 유해인자로는 석면, 6가 크롬, 타르, 비소, 카드뮴 등이 있고, 폐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근로자로는 슬레이트 제조업자, 보일러 작업자, 선박관련업자, 고속도로 요금 징수자, 배관 및 용접공, 플라스틱 제조업자 등이 있습니다. 흡연자의 경우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폐암환자를 진단할 때는 직업력을 자세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실, 노출량과 잠복기간, 흡연력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산재보험법령상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서는 과로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례 또한 폐암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과로, 스트레스가 없으면 그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 문헌상의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과로와 폐암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나 작업환경에서의 발암물질 노출에 의한 경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해인자 및 관련 직업

석면 (Asbestos)

가. 석면직물 : 방화직물 생산(담요, 커튼, 옷 등)공 나. 석면 시멘트를 다루는 직업
다. 자동차의 제어장치 : 브레이크 라이닝 - 마찰재료를 다루는 직업 라. 석면지를 다루는 직업
마. 절연제, 단열제를 다루는 직업 바. 금형공
사. 인공눈(스키장, 눈썰매장 인공눈 관련 종사자) 아. 페인트나 타일 제조 종사자
자. 조선소 용접 및 용해자  

6가 크롬(ChromiumVI)

  1. 크롬광산에서 크롬광을 채굴, 운반 파쇄, 분쇄, 선별, 적재, 하역하는 사람
  2. 크롬산염 제조공정에서 분쇄, 혼합, 침출, 여과, 원심분리, 건조, 측량, 포장 등의 작업
  3. 도금조 전해액을 용해, 침적, 건조하는 작업 - 자동차 부분, 연장, 기계에 도금
  4. 무기안료인 황연, 아연크롬산염 등을 측량, 배합, 혼합, 용해, 염색 등을 하는 작업
  5. 크롬강, 크롬텅스텐강, 크롬니켈강 등 스테인리스강 등의 크롬합금작업
  6. 크롬이 합금된 용접봉을 제조하거나, 크롬용접 등을 이용한 용접작업
  7. 용광로 내면에 이용되는 내화제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8. 사진제판이나 석판인쇄 작업시에 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9. 목재나 금속의 부식 방지제인 방청제를 제조, 배합하는 과정에서 혼합, 측량, 포장, 운반, 하역 등을 하는 작업
  10. 유리 및 도자기 등의 유약의 원료를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작업
  11. 유성, 합성수지도료의 원료, 인쇄잉크, 합성수지의 착색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작업
  12. 방사성 동위원소 56Cr : 핵의학에 사용

타르(Tar)

  1. 타르형태 물질의 발생을 동반하는 주요작업장 - 코우크스로
  2. 타르형태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또는 가공하는 작업장 - 타르 증류소, 타르가공 공장
  3. 타르형태의 물질 또는 그 가공품을 사용하는 작업장 - 핏치코우크스 제조공장, 알루미늄정련공장, 전극제조공장, 카본블랙제조공장, 주물사를 배합하는 주물공장, 가관 등의 방부식 도장, 목재방부지붕 등의 방수, 방부식 도장, 선박도장,도로포장 등을 행하는 작업장, 내연화와 제조공장, 연탄제조공장, 코우크스 원료탄제조공장

베릴륨(Beryllium)

  1. 우주개발용 구조체, 항공기용 제어부품, X-선관구, 원자력용 구조체 제조
  2. 통신, 전자기기공 콜렉타, 스위치, 가정용 전기제품제조, 석유화학공정 등에서 안전공구 제조, 자동차, 철강업종에서 사용하는 용접기 등의 전극제조, 각종 플라스틱금형의 형틀 제조시 베릴륨-구리합금을 용해, 주조, 압연하는 공정
  3. 베릴륨 원광석의 채굴, 선광, 분쇄, 파쇄 등의 공정
  4. 형광등, 네온사인 제조시 산화베릴륨을 평량, 배합, 가공하는 공정

비소(Arsenic)

  1. 제련공정 근로자
  2. 살충제, 제초제, 보존제 제조 또는 사용하는 근로자
  3. 반도체 산업-arsine gas, 그 외 arsenic 화합물
  4. 안료, 유리 정제액, 박제술의 보존제로 사용-arsenic 화합물
  5. 목재, 모피, 가죽의 보존제 관련 근로자
  6. 합금으로 사용 : 배터리 그리드에서 납강화, 베어링, 전신피복-metalic arsenic
  7. 금속광석제련 및 정련공 아. 목화건조제 근로자

실리카(Silica)

  1. 금속광과 탄광, 채석과 석공, 내화벽돌, 초자제조, 요업, 주물업 또는 지하철, 터널, 댐 등의 토건업
  2. 석면 취급하는 업, 활석 취급업, 고무, 유리, 또는 제지제조업, 규조토의 채굴 및 취급업
  3. 금박 제조, 알루미늄 제조 및 재생업
  4. 각종 산업의 용접, 소광 운반과 처리업, 유황광산, 황산암모늄 취급업
  5. 베릴륨의 제련 및 가공업
  6. 흑연공장, 전극공장, 흑연의 채굴, 제묵, 카본블랙제조, 활성탄 제조, 채탄
  7. 탄광, 활석규조토 또는 용접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순수한 단일 분진보다는 대부분 혼합분진에 폭로

니켈(Nickel)

  1. 니켈의 정련과정에서 동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 - 스테인레스 강철 생산(5~10%의 농도로 존재)
  2. 고순도의 니켈을 제조하는 작업
  3. 금속업종 및 전자업종에서 니켈 도금 작업시 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4. 플라스틱 제조 공정 중에 아크릴 단성체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합성 촉매체로 취급하는 작업
  5. 석탄 가스화 작업, 석유의 정유, 수소화 반응 시 니켈촉매제를 취급하는 작업
  6. 가솔린의 항녹킹제, 주화제조 과정에서 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7. 니켈, 카드뮴건전지, 니켈합금을 제조하는 작업
  8. 각종 합성화학 물질을 제조하는데 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9. 동전제조업자
  10. 도료제조업자
  11. 직물 및 염료작업, 가죽제조업자

카드뮴(Cadmium)

  1. 아연을 제련 또는 경련하는 공정에서 용광로, 용해로, 전로, 농축실, 전해실 근무
  2. 금, 은, 비스무스, 알루미늄과 합금을 제조
  3. 카드뮴 축전지 또는 그 부품을 제조, 수리 또는 해체하는 공정
  4. PVC 플라스틱 제품의 열안정제로 사용
  5. 치과용 아말감의 합금을 하는 공정
  6. 형광등 제조 작업
  7. 자동차 및 항공기의 나사, 나사 너트, 자물쇠 제조 공정
  8. 타 금속과 동 물질을 이용 전기 도금하는 작업
  9. 카드뮴이 혼합된 용접봉의 용접 작업
  10. 유리 및 도자기의 착색원료로서 동 물질을 평량, 배합, 용해하는 공정이나 도료 등을 제조하는 업자
  11. 플라스틱 안료, 페인트, 인쇄잉크 등의 착색원료로 사용하는 작업
  12. 살균 및 살충제를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작업
  13. 합성수지 제조공정에서 중합 촉매제로 사용하는 작업

카드뮴(Cadmium)

  1. 우라늄 광산
  2. hard rock mining

승인사례

도료 배합 작업 근로자

[ 개 요 ]

근로자 ○○○는 33세 때인 1995년부터 16년간 도료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49세 때인 2011년 9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다.

[ 작업환경 ]

근로자 ○○○은 입사 후 생산팀 소속으로서 배합작업으로 PCM 및 선박용 도료 배합, 캔가드 투명 배합 및 희석, 소부방청도료 배합 등을 총 16년간 작업하여 왔다.

[판단 및 결 론 ]

근로자 ○○○은 도료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14년간 폐암 발암물질인 6가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등이 함유된 각종 원료들을 배합하면서 이들 원료에 함유된 여러 폐암 발암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암석 파쇄 및 분쇄 작업자

[ 개 요 ]

근로자 ○○○는 총 25년간 각종 암석의 파쇄 및 분쇄 작업을 한 후 201년 8월부터 진폐로 요양하다가 2012년 1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다.

[ 작업환경 ]

근로자 ○○○은 내화물 제조업체에서 작종 암석의 파쇄 및 분쇄작업을 하였고, 큰 암석은 망치로 파쇄한 후 분쇄기로 분쇄하였다. 당시 업체는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고 집진시설도 없었다.

[판단 및 결 론 ]

근로자 ○○○은 25년간 내화물 원료인 각종 암석의 파쇄 및 분쇄 작업을 하면서 규폐와 폐암의 원인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도금공

[ 개 요 ]

근로자 ○○○는 1976년부터 약 33년 3개월간 도금업무를 하던 중 58세 때인 2009년 9월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 작업환경 ]

근로자 ○○○은 1988년 6월 15일 ○○도금공업사에 입사하여 2009년 9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을 때까지 약 21년 3개월 동안 도금공으로 근무하였다. ○○도금에 근무하기 직전에는 1976년부터 12년 동안 ○○도금에서 같은 도금 작업을 수행하였다.

[판단 및 결 론 ]

근로자 ○○○은 33년 3개우러 동안 크롬 도금공으로 근무하면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에 노출되었는데 장기간의 근무기간 동안 6가 크롬 노출 농도가 높은 경질 도금을 하였으며 특히 작업량이 많고 근무환경이 열악했던 근무 초기 약 20년 동안의 노출 농도는 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