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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인정 포인트 및 참고 사항
개요
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크게 원발성 폐암과 전이성 폐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발성 폐암은 기관지, 세기관지, 폐포 등의 폐조직에서 발생한 암을 말하며, 일반적인 폐암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폐암은 ①주위에 직접 넓게 퍼져 가거나 ②임파선으로 전이되거나 ③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의 세 가지로 전이됩니다. 대개 폐암은 뼈, 뇌, 간, 신장, 부신 등으로 잘 전이됩니다. 뇌에 전이되면 건망증, 정신착란이 생기고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며 두통이나 구역질 등도 나타나게 됩니다. 간으로 전이되면 황달, 발열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뼈로 전이되면 통증이 매우 격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관련 폐암의 특징
폐암의 주요 유해인자로는 석면, 6가 크롬, 타르, 비소, 카드뮴 등이 있고, 폐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근로자로는 슬레이트 제조업자, 보일러 작업자, 선박관련업자, 고속도로 요금 징수자, 배관 및
용접공, 플라스틱 제조업자 등이 있습니다. 흡연자의 경우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폐암환자를 진단할 때는 직업력을 자세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실, 노출량과 잠복기간, 흡연력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산재보험법령상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서는 과로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례 또한 폐암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과로, 스트레스가 없으면 그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 문헌상의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과로와 폐암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나 작업환경에서의 발암물질 노출에 의한 경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해인자 및 관련 직업
석면 (Asbestos)
가. 석면직물 : 방화직물 생산(담요, 커튼, 옷 등)공 | 나. 석면 시멘트를 다루는 직업 |
다. 자동차의 제어장치 : 브레이크 라이닝 - 마찰재료를 다루는 직업 | 라. 석면지를 다루는 직업 |
마. 절연제, 단열제를 다루는 직업 | 바. 금형공 |
사. 인공눈(스키장, 눈썰매장 인공눈 관련 종사자) | 아. 페인트나 타일 제조 종사자 |
자. 조선소 용접 및 용해자 |
6가 크롬(ChromiumVI)
타르(Tar)
베릴륨(Beryllium)
비소(Arsenic)
실리카(Silica)
니켈(Nickel)
카드뮴(Cadmium)
카드뮴(Cadmium)
승인사례
도료 배합 작업 근로자
[ 개 요 ] | 근로자 ○○○는 33세 때인 1995년부터 16년간 도료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49세 때인 2011년 9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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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 ] | 근로자 ○○○은 입사 후 생산팀 소속으로서 배합작업으로 PCM 및 선박용 도료 배합, 캔가드 투명 배합 및 희석, 소부방청도료 배합 등을 총 16년간 작업하여 왔다. |
[판단 및 결 론 ] | 근로자 ○○○은 도료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14년간 폐암 발암물질인 6가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등이 함유된 각종 원료들을 배합하면서 이들 원료에 함유된 여러 폐암 발암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
암석 파쇄 및 분쇄 작업자
[ 개 요 ] | 근로자 ○○○는 총 25년간 각종 암석의 파쇄 및 분쇄 작업을 한 후 201년 8월부터 진폐로 요양하다가 2012년 1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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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 ] | 근로자 ○○○은 내화물 제조업체에서 작종 암석의 파쇄 및 분쇄작업을 하였고, 큰 암석은 망치로 파쇄한 후 분쇄기로 분쇄하였다. 당시 업체는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고 집진시설도 없었다. |
[판단 및 결 론 ] | 근로자 ○○○은 25년간 내화물 원료인 각종 암석의 파쇄 및 분쇄 작업을 하면서 규폐와 폐암의 원인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
도금공
[ 개 요 ] | 근로자 ○○○는 1976년부터 약 33년 3개월간 도금업무를 하던 중 58세 때인 2009년 9월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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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 ] | 근로자 ○○○은 1988년 6월 15일 ○○도금공업사에 입사하여 2009년 9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을 때까지 약 21년 3개월 동안 도금공으로 근무하였다. ○○도금에 근무하기 직전에는 1976년부터 12년 동안 ○○도금에서 같은 도금 작업을 수행하였다. |
[판단 및 결 론 ] | 근로자 ○○○은 33년 3개우러 동안 크롬 도금공으로 근무하면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에 노출되었는데 장기간의 근무기간 동안 6가 크롬 노출 농도가 높은 경질 도금을 하였으며 특히 작업량이 많고 근무환경이 열악했던 근무 초기 약 20년 동안의 노출 농도는 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