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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행사 중의 사고

회사의 행사의 참석하였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행사가 사업주가 주관 또는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식적인 행사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행사 중의 사고의 산재인정 포인트

행사 중의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포인트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행사 중의 사고의 필수 검토사항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지?
  • 사업주가 근무시간으로 인정 또는 업무시간 내 행사가 이루어졌는가?
  • 행사 참여에 대하여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가?
  • 근로자의 업무 특성으로 미루어 행사 참여의 강제성이 있는가?
  • 행사참여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거나 출근 처리되었는가?
  • 비공식적인 행사로 볼 여지가 있는가?

관련 사례

회사 야유회 중 부상

비록 사전 계획된 사실은 없으나, 동 야유회가 이전 제품 납품 관계로 야근 작업을 하여 오던 중 회사 근무일인 재해발생일 당일 급하게 처리할 작업이 없어 모처럼 한가해지자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그동안의 수고를 참작하여 근로자들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최된 점, 사업주 및 회사 소속 직원 모두가 참석, 사업주가 야유회 당일을 출근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노무관리 및 사업운영상 필요하여 개최된 행사로 판단 (심사결정사례 (2005))

지점의 전직원이 참석한 단합대회 족구경기 중 부상

이 건 단합대회행사는 지점직원들의 단합을 목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행사이며, 총 14명의 지점 직원 중 12명이 참석한 점, 재해근로자의 경우 고객과의 차량인도 계획이 사전에 약속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연기하고 행사에 참석한 점으로 보아, 어느 정도 참석의 강제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행사의 비용이 회사의 위임을 받아 지점장의 전결로 지출할 수 있는 활동비 명목의 예산으로 충당된 점으로 보아 근로자의 재해는 사업주가 노무관리 및 사업운영상 필요하여 개최한 단합대회 행사에 참석 중 발생한 재해임 (심사결정사례(2006))

마라톤대회 참가 중 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

○○회사에서는 ○○군에서 주최한 마라톤대회 협조요청을 받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마라톤 대회 참가 신청을 받고 유니폼 지급, 연습격려, 식사제공 등을 하였으나, 마라톤 대회 참가를 강제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고 노무관리차원이라기 보다는 동호회 지원의 복리후생차원으로 보이며 재해근로자가 혼자서 마라톤 대회 행사장에 갔으며, 회사에서 제공한 마라톤 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볼 때 회사차원에서 수행되어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참석했다고 판단되지 않음으로 업무상 재해 불인정 (2005 심사결정 제1291호)

팀장 지시에 의한 접대회식 참석 중 과음으로 인해 추락하여 사망

망인이 참석한 1차 회식은 선주 측의 감독관을 접대함과 아울러 직원 노고 위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2차 회식도 접대를 받은 선주 측의 감독관의 제의에 따라 이루어져 망인으로서는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이 2차 회식에 참석하던 중 1,2차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해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05구합41150)

사업주 주관 회식 후 개별적으로 2차 이동 중 사고

2차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회식 후 망인의 귀사 행위도 망인의 임의적인 행위로서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을 그 업무수행을 위한 귀사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대법원 1996. 6. 14. 판결 96누3555)

그 밖에 산재사고

출장 중의 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출장)는 업무상 사고로 보며, 아래의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이 부정되므로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1.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2. 근로자의 사적(私的)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해외 파견과 해외 출장의 구분

해외출장인지 해외파견인지 여부는 해외체재기간의 장단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고, 해외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 제공의 장소가 단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여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근무하는 경우는 해외출장자로 볼 것이나, 해외 사업장에 소속하여 해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서 근무함으로써 해외 사업과 근로관계를 가지고, 국내 사업과는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라 할 것입니다.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 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동일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동일사업장 소속 동료근로자 이외의 타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료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업주의 사업과 관련한 업무수행 중에 부주의로 인한 재해와 같이 노무관리 또는 안전관리 소홀로 기인하는 사용자책임의 범위 내에서의 동료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업주의 지배관리영역을 벗어난 사적행위로 인한 가해행위에까지 면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요양 중에 발생한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천재지변 등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 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아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