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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레이노

소음성 난청

산재인정 포인트 및 참고 사항

  • 작업환경, 담당 작업 등으로 인한 소음노출 여부 및 소음 노출정도, 노출기간 확인
  • 소음성난청 진단일자 확인
  • 건강보험 진료기록내역, 검사결과, 엑스레이․CT․MRI 등 의무기록 확인
  • 주된 소음작업장(광업, 조선업 등)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소음성난청 진단된 경우, 진단시점까지의 직업력 확인
  • 흡연, 운동, 비만, 음주 등 생활 습관 확인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검토되어야할 부분은 실제로 근로자가 일했던 작업장에서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소음이 있던 모든 작업장(다수의 사업장)에서 3년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이상 종사했던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명확히 있어서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나온 경우라면, 산재처리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개요

소음성 난청이란 소음이 심한 곳에서 일을 하시다가 언제부턴가 소리가 잘 안들리기 시작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정기간동안 소음작업 또는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감각신경에 이상이 발생하여 난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건 및 근거 법령

85 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이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또한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됩니다.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데시벨 이상

순음청력검사,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등의 전문 검사를 통하여 적어도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데시벨 이상 되어야 합니다.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2018.12.13. 시행)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2021.12.23. 업무 지침 개정으로 인하여 2016.03.28. 전 최초 장해진단을 받고 시효도과 또는 재직 중 사유만으로 부지급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와 같으므로 2023.01.25.부터 소멸 시효 완성 주장하도록 개선 됐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승인사례

  • 열차승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철도소음에 노출돼 난청이 발병한 경우
  • 광업소 근무 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한 경우
  • 기어가공 및 연마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상병명 양측 감음 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





레이노 증후군

산재인정 포인트 및 참고 사항

  • 업무내용, 작업공정, 취급물질, 작업환경 등 업무관련 사항 확인
  • 착암기, 연삭기, 체인톱 등 진동작업 노출량, 노출 기간 확인
  • 진동작업 사업장으로부터 퇴직 또는 진동작업에서 벗어난 때, 레이노증후군 진단일 확인
  • 건강보험 진료기록내역, 검사결과, 엑스레이⦁CT⦁MRI 등 각종 영상자료 등 의무기록
  • 흡연, 운동, 비만, 음주 등 생활 습관 확인

먼저 확실한 레이노증후군이라는 의학적인 확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비슷한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레이노증후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학적인 확진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객관적인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 등을 정리하여 업무관련성에 대해서 입증하는 입증서면을 구성하시는 것이 주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근무이력의 경우 단순히 근무를 했었다는 본인 및 가족, 동료분들의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한 주장이 중요합니다.

개요

레이노증후군은 추운 곳에 나가거나 찬물에 손, 발 등을 담글 때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발작적으로 손가락, 발가락, 코나 귀 등의 끝부분이 혈관수축을 유발하여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혈관의 수축과 이완은 교감신경계가 담당하는데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반응하여 말초혈관을 비정상적으로 수축시켜 말초조직에 산소조직이 부족하게 되며 피부 색깔의 변화를 유발하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동맥의 상태를 유지하지만 위와 같은 자극이 있는 경우 증상을 나타내는 반면, 일부 영구적인 소동맥의 폐쇄를 가진 환자에서는 손발의 허혈로 인해 통증이나 궤양과 같은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증상

일반적으로 각 단계에 따라 여러 증상이 나타납니다.

단계 증상
1단계(창백) 일시적으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하얗게 창백해지며 감각이 무뎌짐
2단계(파람) 피부색깔이 파랗게 변함
3단계(붉음)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다시 따뜻해지면 혈액공급이 원상 복귀되며 피부색깔이 붉은 빛으로 변함
4단계(정상) 혈액순환이 완전히 정상화되며, 손가락 또는 발가락이 정상색깔로 회복됨

레이노현상은 대부분 정상으로 회복되지만, 추운 곳에 장시간 머물거나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3단계로 가지 않고 2단계에서 점차 악화되어 손, 발의 끝부분이 만성적인 영양장애 상태가 되어 위축 또는 궤양을 유발합니다.

업무관련성

진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진료받은 기록이 있거나 진동 노출 중단 후 2년이 이내 증상이 진단된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진동 노출 정도 및 동반 질병 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직종

일반적으로는 수동 그라인더, 회전톱, 공기해머 및 임팩트렌치 등 저주파의 진동을 일으키는 기구를 다루거나, 석산근무자, 탄광에서 굴진작업을 하는 등 착암기를 계속해서 사용하셨던 분들께 발병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