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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병

산재인정 포인트 및 참고 사항

  • 업무내용,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확인
  • 작업자세, 동작, 작업방법, 취급물건 중량, 진동여부, 반복횟수 등 확인
  • 과거 및 현재 경력, 작업 내용 확인
  • 건강보험 진료기록내역, 검사결과, 엑스레이⦁CT⦁MRI 등 각종 영상자료 등 의무기록
  • 흡연, 운동, 비만, 음주 등 생활 습관 확인

척추, 팔다리 퇴행성 질병의 산재처리를 위한 핵심체크 사항

  • 퇴행성 질병의 산재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병명을 정확하게 특정 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병 자체가 외상성인지 퇴행성인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외상성 소견인 경우에는 보통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가 많고, 퇴행성 소견인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업무수행 중 특정 부위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것이 직업병 발병에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입증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작업동작이나, 동작의 반복횟수,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신다면 그러한 물건의 무게, 해당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등을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개요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합니다. 주로 어깨, 손목 등의 관절과 척추간에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

  • 회전근개 파열, 염 (근육둘레띠 증후군, 충돌 증후군)
  • 요추, 흉추, 경추 등 추간판탈출증
  • 수근관 증후군(팔목터널 증후군)
  • 손목, 어깨, 무릎 등의 윤활막염, 윤활낭염
  • 반월상 연골 손상 등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근골격계 질병의 정의 및 범위
1)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2) 근골격계 질병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
가) “팔 부분(上肢)”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
나) “다리 부분(下肢)”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다)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있다.
나. 가목 1)에 따른 근골격계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1)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2) 1)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근골격계 질병 발생 현황 (출처: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발생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엄무상질병자 7,678명 7,064명 7,876명 9,183명
근골격계질병자(점유율) 5,174명(67.39%) 5,213명(73.79%) 4,947명(62.28%) 5,195명(56.57%)
산업현장에서 신체 일부분의 과도한 사용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전체 업무상 질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산업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 군으로 주로 육체노동자에게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

  •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진동 작업
  • 장시간, 장기간 작업 등

주요 신체부위의 능동적 관절운동 범위

신체부위 관절운동의 종류 범위
목(경추) 전방굴곡 45-50도(5-5-35)
후방굴곡(신전) 85도(10-10-70)
측방(우/좌)회전 90도(0-45-45)
측방(우/좌)굴곡 40도(5-0-35)
어깨(견관절) 외전 170-180도
내전 50-75도
전방굴곡 160-180도
신전(후방굴곡) 50-60도
외회전 80-90도
내회전 60-100도
팔꿈치(주관절) 굴곡 140-150도
신전 0-10도
회외전 90도
회내전 80-90도
손목(완관절/수근관절) 굴곡(손바닥방향) 80-90도
신전(손등방향) 70-90도
요측굴곡(엄지방향) 15도
척측굴곡(새끼방향) 30-45도
등(흉추) 전방굴곡 20-45도
후방굴곡(신전) 25-45도
측방(우/좌)회전 35-50도
측방(우/좌)굴곡 20-40도
허리(요추) 전방굴곡 40-60도
후방굴곡(신전) 20-35도
측방(우/좌)회전 3-18도
측방(우/좌)굴곡 15-20도
무릎(슬관절) 굴곡(오금방향) 150도
신전 0-15도
(경골의) 내회전 20-30도
(경골의) 외회전 30-40도

(참고 : 근로복지공단)





승인사례

CASE 1: 조립, 포장 근로자의 손목 염좌 및 긴장, 근막통증후군

[ 작업환경 ] 피재자는 40세의 여성으로써 7년간 싱크대 또는 샤워기의 수도꼭지 제품의 조립과 포장작업을 하며 작업량은 1일에 약 208개(잔업시 260개)를 조립하고, 작업대에서 서있는 자세로 1~2㎏의 수도꼭지 몸통을 통상 한 손으로 들어 옮기며 주로 손목을 이용하는 단순 반복작업
[ 판단 및 결론 ] 「우측 손목 염좌 및 긴장」은 방사선 판독결과 「우측 손목 내측의 척골수근관절부에 미세골절 파편」으로 인한 증상에 해당하며, 싱크대 또는 샤워기의 수도꼭지 제품의 조립과 포장작업에 약7년 간 종사하였으며, 동 작업이 손과 팔에 미치는 고도의 반복성과 힘, 상완과 견갑부의 굴곡 및 외전자세 등이 손목과 어깨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인정됨.

CASE 2: 용접작업자에서 발생한 경추신경근병증

[ 작업환경 ] 피재자는 53세의 남자로써 조선업에서 약22년 용접사로 근무한 자이며, 작업간 목이 신전과 굴곡이 반복되고 비틀린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함.
[ 판단 및 결론 ] 피재자는 근골격계 질환의 개인병력, 외상력 등 특이한 질병력이 없었으며, 인간공학적 조사결과 피재자가 수행하는 작업자세는 경추의 굴절과 과다한 신전, 옆으로 구부리기, 뒤틀기 등의 자세이고 동 자세는 경추부에 심한 부하를 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CASE 3: 비철금속주물업 공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요추 추간판탈출증, 척추 협착증 및 요부염좌

[ 작업환경 ] 피재자는 41세의 남자로서 6년간 주물공장에서 쇼트기 담당자로 근무하였고, 입사 3년 이후부터 요통이 발생하여 악화와 호전이 반복된 자로써 재해발생일에는 30㎏의 제품박스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 요통이 심해졌으며, 쇼트기 관련 작업을 1일 약 36~48회 정도 반복적으로 수행함.
[ 판단 및 결론 ] 피재자는 입사 3년 이후부터 요통이 발생하였으며, 재해발생일 30㎏의 제품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 요통이 악화된 자로써 요추부 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 협착증, 요부 염좌는 장기간의 불완전한 작업자세하의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