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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인정 포인트 및 참고 사항
척추, 팔다리 퇴행성 질병의 산재처리를 위한 핵심체크 사항
개요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합니다. 주로 어깨, 손목 등의 관절과 척추간에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근골격계 질병 발생 현황 (출처: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발생현황)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엄무상질병자 | 7,678명 | 7,064명 | 7,876명 | 9,183명 |
근골격계질병자(점유율) | 5,174명(67.39%) | 5,213명(73.79%) | 4,947명(62.28%) | 5,195명(56.57%) |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
주요 신체부위의 능동적 관절운동 범위
신체부위 | 관절운동의 종류 | 범위 |
---|---|---|
목(경추) | 전방굴곡 | 45-50도(5-5-35) |
후방굴곡(신전) | 85도(10-10-70) | |
측방(우/좌)회전 | 90도(0-45-45) | |
측방(우/좌)굴곡 | 40도(5-0-35) | |
어깨(견관절) | 외전 | 170-180도 |
내전 | 50-75도 | |
전방굴곡 | 160-180도 | |
신전(후방굴곡) | 50-60도 | |
외회전 | 80-90도 | |
내회전 | 60-100도 | |
팔꿈치(주관절) | 굴곡 | 140-150도 |
신전 | 0-10도 | |
회외전 | 90도 | |
회내전 | 80-90도 | |
손목(완관절/수근관절) | 굴곡(손바닥방향) | 80-90도 |
신전(손등방향) | 70-90도 | |
요측굴곡(엄지방향) | 15도 | |
척측굴곡(새끼방향) | 30-45도 | |
등(흉추) | 전방굴곡 | 20-45도 |
후방굴곡(신전) | 25-45도 | |
측방(우/좌)회전 | 35-50도 | |
측방(우/좌)굴곡 | 20-40도 | |
허리(요추) | 전방굴곡 | 40-60도 |
후방굴곡(신전) | 20-35도 | |
측방(우/좌)회전 | 3-18도 | |
측방(우/좌)굴곡 | 15-20도 | |
무릎(슬관절) | 굴곡(오금방향) | 150도 |
신전 | 0-15도 | |
(경골의) 내회전 | 20-30도 | |
(경골의) 외회전 | 30-40도 |
(참고 : 근로복지공단)
승인사례
CASE 1: 조립, 포장 근로자의 손목 염좌 및 긴장, 근막통증후군
[ 작업환경 ] | 피재자는 40세의 여성으로써 7년간 싱크대 또는 샤워기의 수도꼭지 제품의 조립과 포장작업을 하며 작업량은 1일에 약 208개(잔업시 260개)를 조립하고, 작업대에서 서있는 자세로 1~2㎏의 수도꼭지 몸통을 통상 한 손으로 들어 옮기며 주로 손목을 이용하는 단순 반복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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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및 결론 ] | 「우측 손목 염좌 및 긴장」은 방사선 판독결과 「우측 손목 내측의 척골수근관절부에 미세골절 파편」으로 인한 증상에 해당하며, 싱크대 또는 샤워기의 수도꼭지 제품의 조립과 포장작업에 약7년 간 종사하였으며, 동 작업이 손과 팔에 미치는 고도의 반복성과 힘, 상완과 견갑부의 굴곡 및 외전자세 등이 손목과 어깨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인정됨. |
CASE 2: 용접작업자에서 발생한 경추신경근병증
[ 작업환경 ] | 피재자는 53세의 남자로써 조선업에서 약22년 용접사로 근무한 자이며, 작업간 목이 신전과 굴곡이 반복되고 비틀린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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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및 결론 ] | 피재자는 근골격계 질환의 개인병력, 외상력 등 특이한 질병력이 없었으며, 인간공학적 조사결과 피재자가 수행하는 작업자세는 경추의 굴절과 과다한 신전, 옆으로 구부리기, 뒤틀기 등의 자세이고 동 자세는 경추부에 심한 부하를 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
CASE 3: 비철금속주물업 공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요추 추간판탈출증, 척추 협착증 및 요부염좌
[ 작업환경 ] | 피재자는 41세의 남자로서 6년간 주물공장에서 쇼트기 담당자로 근무하였고, 입사 3년 이후부터 요통이 발생하여 악화와 호전이 반복된 자로써 재해발생일에는 30㎏의 제품박스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 요통이 심해졌으며, 쇼트기 관련 작업을 1일 약 36~48회 정도 반복적으로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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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및 결론 ] | 피재자는 입사 3년 이후부터 요통이 발생하였으며, 재해발생일 30㎏의 제품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 요통이 악화된 자로써 요추부 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 협착증, 요부 염좌는 장기간의 불완전한 작업자세하의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