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정 포인트 및 참고 사항
- 재해발생경위 및 근로관계 등 업무관련사항 확인
- 정신질환 관련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 및 임상심리검사 결과 확인
- 업무내용,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등 확인
- 직무 스트레스 평가 관련 자료 및 직무 외적 스트레스 관련 자료 확인
-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고객 또는 거래처 등과의 관계 그 밖에 이벤트 등 확인
- 가족, 친척 또는 지인과의 관계, 재정 상황 등 확인
- 건강보험 진료기록내역, 검사결과, 엑스레이⦁CT⦁MRI 등 각종 영상자료 등 의무기록
- 흡연, 운동, 비만, 음주 등 생활 습관 확인
자살의 산재처리
개요
자살의 경우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로 보아 원칙적으로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자살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이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 전에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업무상 원인으로 자살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좀 더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과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주변인의 진술 등 그 당시 상황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면 승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판단기준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며,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인정 case
- 은행 지점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던 중 영업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경우
- 콘도업체 과장이 회사 소유주가 바뀌면서 관리직에서 객실부로 발령된 후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팀장 밑에서 근무하며 받은 수치심, 모욕감 등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
정신질환 산재처리
개요
정신질병은 개인의 의식, 사고, 기억, 판단, 의지, 감정, 욕구 등과 같은 고차적인 정신기능의 기능장애와 고통을 수반하는 임상적인 증후군으로서 기질성 정신질병과 기능성 정신질병으로 구분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 정신질병
주요 우울장애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정신질병이며 주요 우울장애가 있는 사람은 매우 부정적 감정을 가지게 되고, 민감하며 방어적이고, 분노 발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 우울장애는 평생 유병율이 15%이고, 감정․생각․신체 상태, 행동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다르며, 중력이 감소하고 피로감이 증가하며 사고율, 결근율 등이 증가하여 업무 효율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고 우울증이 있는 근로자는 거의 대부분 사회적 행동에 손상을 보여 대화에 덜 참여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마음이 적어져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게 되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불안장애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병을 통칭하는 것으로 생물학적 요인, 사회 심리적 요인, 개인의 감수성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불안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으로는 공황 장애, 범불안장애, 각종 공포증(고소 공포증, 광장 공포증, 사회 공포증 등) 등이 있습니다.
- 공황장애는 특징적인 발작 증상을 가지게 되는데 호흡곤란, 현훈감, 휘청거리는 느낌, 발한, 질식감, 오심, 흉통 등의 신체증상이 동반되는 특징이 있고, 발작 증상과 함께 이에 대한 염려, 걱정, 행동 변화 등이 있어 단순한 발작과는 구분됩니다.
- 범불안장애는 과도한 불안과 걱정이 장기간 지속되며, 불안과 연관된 다양한 신체 증상(불면, 근긴장도 증가 등)을 나타내어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있어 장애를 일으키며 이러한 걱정을 개인이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 각종 공포증은 특정 조건에서 불안이 과도하게 상승하여 행동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해당 특정 조건에 따라 별도의 진단명을 사용합니다.
적응장애
동반하는 주요 증상의 양상에 따라 불안장애 또는 주요 우울장애 등의 정동 장애로 해석이 가능한 경과적 진단명을 말합니다. 확인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이 시작된 후 3개월 이내에 나타나고, 스트레스 요인이 해소되면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란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고, 질병 등에 의해 발생한 정신질병입니다.자연재해, 사고 등의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 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대부분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주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재 경험과 회피 반응, 자극에 대해 정상보다 과민하게 반응하는 과각성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서 업무상 재해 후 정신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질병에 대한 산재 보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정노동
업무수행을 위해 자신의 실제 감정을 통제하려는 노력과 바람직해 보이는 특정한 감정을 표현하려는 노력을 의미하고, 업무의 고유한 특성과 기본적 요소로서 근로자의 감정이 교환가치를 가지고 사용되는 것을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라 합니다. 감정노동에 해당하는 직종의 경우 다른 직종보다 자살⦁정신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등 유통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등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감정노동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감정노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 조사하여 정신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인정된 case
- 지하철에서 투신자살을 목격한 기관사의 공황장애
- 갑작스러운 폭우로 물이 차오른 사무실에 갇혀 구조된 이후에 발병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취객의 폭행으로 인한 여성 운전자의 적응장애
- 감정노동(방문 고객 상담)을 하다 우울증이 발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