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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의 의의
직업성 암이란?
산재인정 포인트 및 참고 사항
개요
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크게 원발성 폐암과 전이성 폐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발성 폐암은 기관지, 세기관지, 폐포 등의 폐조직에서 발생한 암을 말하며, 일반적인 폐암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폐암은 ①주위에 직접 넓게 퍼져 가거나 ②임파선으로 전이되거나 ③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의 세 가지로 전이됩니다. 대개 폐암은 뼈, 뇌, 간, 신장, 부신 등으로 잘 전이됩니다. 뇌에 전이되면 건망증, 정신착란이 생기고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며 두통이나 구역질 등도 나타나게 됩니다. 간으로 전이되면 황달, 발열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뼈로 전이되면 통증이 매우 격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관련 폐암의 특징
폐암의 주요 유해인자로는 석면, 6가 크롬, 타르, 비소, 카드뮴 등이 있고, 폐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근로자로는 슬레이트 제조업자, 보일러 작업자, 선박관련업자, 고속도로 요금 징수자, 배관 및
용접공, 플라스틱 제조업자 등이 있습니다. 흡연자의 경우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폐암환자를 진단할 때는 직업력을 자세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실, 노출량과 잠복기간, 흡연력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산재보험법령상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서는 과로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례 또한 폐암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과로, 스트레스가 없으면 그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 문헌상의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과로와 폐암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나 작업환경에서의 발암물질 노출에 의한 경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해인자 및 관련 직업
석면 (Asbestos)
가. 석면직물 : 방화직물 생산(담요, 커튼, 옷 등)공 | 나. 석면 시멘트를 다루는 직업 |
다. 자동차의 제어장치 : 브레이크 라이닝 - 마찰재료를 다루는 직업 | 라. 석면지를 다루는 직업 |
마. 절연제, 단열제를 다루는 직업 | 바. 금형공 |
사. 인공눈(스키장, 눈썰매장 인공눈 관련 종사자) | 아. 페인트나 타일 제조 종사자 |
자. 조선소 용접 및 용해자 |
6가 크롬(ChromiumVI)
타르(Tar)
베릴륨(Beryllium)
비소(Arsenic)
실리카(Silica)
니켈(Nickel)
카드뮴(Cadmium)
카드뮴(Cadmium)
승인사례
도료 배합 작업 근로자
[ 개 요 ] | 근로자 ○○○는 33세 때인 1995년부터 16년간 도료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49세 때인 2011년 9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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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 ] | 근로자 ○○○은 입사 후 생산팀 소속으로서 배합작업으로 PCM 및 선박용 도료 배합, 캔가드 투명 배합 및 희석, 소부방청도료 배합 등을 총 16년간 작업하여 왔다. |
[판단 및 결 론 ] | 근로자 ○○○은 도료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14년간 폐암 발암물질인 6가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등이 함유된 각종 원료들을 배합하면서 이들 원료에 함유된 여러 폐암 발암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
암석 파쇄 및 분쇄 작업자
[ 개 요 ] | 근로자 ○○○는 총 25년간 각종 암석의 파쇄 및 분쇄 작업을 한 후 201년 8월부터 진폐로 요양하다가 2012년 1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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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 ] | 근로자 ○○○은 내화물 제조업체에서 작종 암석의 파쇄 및 분쇄작업을 하였고, 큰 암석은 망치로 파쇄한 후 분쇄기로 분쇄하였다. 당시 업체는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고 집진시설도 없었다. |
[판단 및 결 론 ] | 근로자 ○○○은 25년간 내화물 원료인 각종 암석의 파쇄 및 분쇄 작업을 하면서 규폐와 폐암의 원인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
도금공
[ 개 요 ] | 근로자 ○○○는 1976년부터 약 33년 3개월간 도금업무를 하던 중 58세 때인 2009년 9월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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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 ] | 근로자 ○○○은 1988년 6월 15일 ○○도금공업사에 입사하여 2009년 9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을 때까지 약 21년 3개월 동안 도금공으로 근무하였다. ○○도금에 근무하기 직전에는 1976년부터 12년 동안 ○○도금에서 같은 도금 작업을 수행하였다. |
[판단 및 결 론 ] | 근로자 ○○○은 33년 3개우러 동안 크롬 도금공으로 근무하면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에 노출되었는데 장기간의 근무기간 동안 6가 크롬 노출 농도가 높은 경질 도금을 하였으며 특히 작업량이 많고 근무환경이 열악했던 근무 초기 약 20년 동안의 노출 농도는 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
산재인정 포인트 및 참고 사항
개요
림프조혈계암은 혈액 및 림프 조직의 다양한 세포계열 분화 과정에서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혈액암으로 골수성 백혈병, 림프구성 백혈병, 호지킨병, 비호지킨 림프종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리우는 백혈병은 인체 조혈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악성 혈액질환의 하나입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종사자에게 백혈병 등 8개 상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동일, 유사 직종 및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개별역학조사)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백혈병 등 직업성 암의 산재보상절차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혈병,다발성경화증,재생불량성빈혈,난소암,뇌종양,악성림프종,유방암,폐암
산업재해관련 백혈병의 특징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 혹은 전구세포의 악성 전환에 의해 발생하는 백혈병은 모든 악성종양의 약 3%를 차지합니다. 백혈병의 잠복기는 고형암보다 짧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원폭 생존자의 급성 백혈병 위험의 최고치는 피폭 후 2~5년이었고, 10년 이후에는 감소하였습니다. 항암치료 후 발생하는 백혈병의 최고치는 5~8년이었고, 일부 연구에서 벤젠, 전리방사선 및 기타 환경성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은 일정한 잠복기가 지나면 감소하는 것으로 추론되고 있습니다.
림프계의 일부 종양들은 대부분 백혈병 상태(골수와 혈액을 침습한 상태)로 발현되나, 다른 종양들은 림프종(면역계의 고형 종양)의 형태로만 발현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는 림프종 혹은 백혈병 양자의 형태로 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임상양상이 환자의 임상경과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림프종의 형태로 발현되었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백혈병화 되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원인
림프조혈계암의 직업환경적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것으로는 벤젠, 전리방사선, 산화에틸렌, 농약, 세포독성과 면역억제성 약물 등이 있습니다. 비전리방사선, 석면, 트리글로로에틸렌(TCE)을 비롯한 기타 유기용제 등은 림프조혈계암 발병을 유발하는 의심 인자로 보고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명확한 발암인자로 보고되지는 않았고, 포름알데히드도 의심물질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는 유전, 전리방사선, 벤젠,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약물(항암제) 등이 알려져 잇고, 흡연, 석유화학물질, 도료, 시신방부제, 제초제, 살충제 등도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는 벤젠과 전리방사선이 알려져 있고 그외에는 확실하지 않으나 농양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노출과 흡연 등의 환경적인 용인이 성니 발병률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비호지킨 림프종은 농업 종사자, 목재 취급자, 합성고무산업 종사자, 육류 및 금속산업 종사자, 수의사 및 석면 노출 근로자 등에게서 발생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고, 제초제 및 살충제로 사용되는 다이옥신 등이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벤젠, TCE의 경우도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유해물질
벤젠 (Benxene) |
ㆍ 일반적으로 림프조혈계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ㆍ 벤젠 노출에 의한 백혈병 발생의 잠복기는 대체로 다른 고형암에 비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구자에 따라 변이의 폭(2년~50년)은 크지만 평균 5년 내지 15년으로 알려져 있음. ㆍ 미국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은 1987년 공기 중 벤젠의 허용농도를 10ppm에서 1ppm 으로 낮추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986년경 작업장 내의 벤젠 농도를 10ppm 이하로 규제하다가 2003, 7, 경부터 1ppm 이하로 규제하고 있음. ㆍ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젠을 그룹1(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충분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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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리방사선 (Ionizing Radiation) |
ㆍ 세포 내의 원자나 분자를 이온화시킬 수 있는 방사선으로 X선이나 감마선, 자외선 일부가 이에 해당. ㆍ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제외하고 모든 림프조혈계암이 전리방사선 노출로 인하여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ㆍ 피폭 후 발병까지의 잠복기도 여러 조건에 따라 다른데, 대략 피폭 5~10년 후 발병위험도가 가장 높고 25년이 경과하면 위험도는 피폭 이전 수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의 원폭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전리방사선에 노출된 지 5~7년 후에 골수성 백혈병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됨. 한편 저선량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백혈병 위험 증가와 관련하여서는 과거에는 부정적 결과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저선량 피폭에서도 증가한다는 연구가 다수 있음. |
비전리방사선 (non-Ionizing Radiation) |
ㆍ 비전리방사선 노출이 암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 비전리방사선 노출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질환은 어린이 백혈병이다. ㆍ국제암연구소는 극저주파 자기장을 그룹2B로 분류하고, 나머지 정전자기장과 극저주파 전기장을 모두 그룹3으로 분류하고 있음. |
TCE (Trichloroethylene) |
ㆍ 금속기계 부품의 탈유지 세정제 등으로 널리 사용되는 유기용제이다. ㆍ TCE 노출과 림프조혈계암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백혈병이나 ㅇ림프종과 별다른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고, 비호지킨 림프종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 ㆍ 국제암연구소는 비호지킨 림프종이나 간담도암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일부 연구 결과 등에 기초하여 TCE를 그룹2A로 분류함. |
1,1,1-트릴클로롤에탄 (1,1,1-TCE) |
ㆍ 포름알데히드에의 노출량 및 노출기간이 백혈병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나, 그 연관성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음. ㆍ 국제암연구소는 포름알데히드를 그룹1로 분류함. |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
ㆍ 국제암연구소 그룹3 |
산화에틸렌 (ethylene Oxide) |
ㆍ 림프조혈계암 특히 그 중 림프구성 백혈병 및 비호지킨 림프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ㆍ 국제암연구소는 산화에틸렌을 그룹1로 분류하고 있음. |
IPA (Isopropyl Alcohol) |
ㆍ 국제암연구소 그룹3 |
비결정질 실리카 (Amorphous Silica) |
ㆍ 국제암연구소 그룹3 |
비결정질 증기 실리카 (Amorphous Fumed Silica) |
ㆍ 국제암연구소 그룹3 |
납 (Lead) |
ㆍ 국제암연구소 그룹2B |
아르신 (Arsine) |
ㆍ 용혈 및 용혈 관련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ㆍ 국제암연구소는 아르신을 그룹1로 분류하고 있음. |
황산 (Sulfuric Acid) |
ㆍ 국제암연구소 그룹1 |
야간교대제 근무 | ㆍ 국제암연구소 그룹2A |
승인사례
인쇄공
[ 개 요 ] | 근로자 ○○○(만, 48세)은 1979년부터 30년 이상 모 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인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9년 11월 급성백혈병으로 진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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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 ] | ○○○은 1979년부터 모대학교 출판문화원에 입사하여 인쇄 작업을 하였다. 1989년까지는 활판 인쇄를 하였으며, 그 이후 마스터기가 들어온 이후부터 마스터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다. 기술자 2명, 보조자 2명으로 주로 4명이 같이 작업을 하였다. ○○○은 기술자였으나 유인쇄, 접지, 제본 모든 작업을 다른 3명의 근로자들과 같이 하였다고 한다. 과거 2004-2009년의 작업환경측정자료 검토결과 노출기준 초과물질은 없었으며 벤젠은 측정하지 않았다. 환풍기가 있었으나 소음과 냄새로 인해 창문을 닫고 작업하였음으로 작업장에는 냄새가 심하게 났다. 현재 사용되는 세척제 분석결과 벤젠이 1.5%(w/w) 검출되었다. 장갑은 지급되었으나 호흡용보호구인 방독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다. |
[판단 및 결 론 ] | 근로자 ○○○의 백혈병 발생은 1979년부터 30년 이상 인쇄 업무를 수행하던 중 급성백혈병으로 진단되었고 현재 작업공정 중 사용된 세척제에 벤젠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어 과거에는 이보다 많은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에 백혈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가족력, 흡연 등의 다른 유해요인이 없었던 바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배관공
[ 개 요 ] | 근로자 ○○○는 22세였던 1986년부터 ○○석유화학단지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년 8월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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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 ] | 근로자 ○○○은 15년간 ○○셕유화학단지에서 배관직무의 유지보수 작업을 하였고 여러 사업장에서 벤젠, 1,3-부타디엔, 에틸렌옥사이드 등 백혈병 유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판단 및 결 론 ] | 근로자 ○○○은 과거 작업환경측정 기록에서 1ppm 이상의 노출이 다수 있었던 점, 유지보수업무의 특성상 단기간 고농도의 노출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 ○○○에게 발생한 급성골수성 백혈병은 업무관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 종사자
[ 개 요 ] | 근로자 000(만 26세)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약 3년 3개월간 00전기공장 생산부에서 조립공정 업무 등을 수행하다 퇴직한 자로서, 2001. 10. 경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진단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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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 ] | 근로자000는 당해 사업장 근무기간동안 전리방사선, 납분진, 흄, 에폭시 수지 등에 노출됨. |
[판단 및 결 론 ] | 근로자 000가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된 납,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이 원고의 체질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함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근로자000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산재인정 포인트 및 참고 사항
개요
악성중피종은 폐흉막, 위나 간 등을 보호하는 복막, 심장을 싸고 있는 심막 등의 표면을 덮고 있는 중피 조직에 생기는 악성 종양(암의 일종)으로서, 그 발병원인의 80~90%는 석면으로, 석면섬유가 폐를 뚫고 나가서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 또는 늑막에 이르게 되어 발병하게 되며, 매우 유독한 암으로서 발견된 후 거의 절반 이상이 8개월에서 1년 이내에 사망합니다. 석면에의 첫 노출과 악성중피종 진단 간의 잠재기간은 20년 내지 40년으로 알려져 있고, 악성중피종은 짧은 기간 노출되거나 낮은 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 및 관련 직업
석면 (Asbestos)
석면의 특징
에리오나이트 : 도장공 등
승인사례
제조업
[ 개 요 ] | 근로자 ○○○는 만 13세 때인 1975년 4월부터 1976년 4월까지 1년간 ○○전기에서 근무한 후, 2011년 2월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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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 ] | 근로자 ○○○은 1975년 4월 20일부터 1976년 4월 20일까지 1년간 ○○전기(폐업하여 현재는 (주)○○정류자)에서 조립, 청소 및 제품 운반 업무를 하였다. 이후 1979년까지 면장갑을 만드는 회사에서 미싱 작업을 하다 ○○상공에 입사를 하여 1986년 6월까지 만 9년을 봉재부에서 미싱 작업을 하였다. 그 이후 28세인 1989년에 결혼하기까지 ○○섬유에서 미싱 작업을 하였고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생활하였다. |
[판단 및 결 론 ] | 근로자 ○○○은 악성 중피종으로 확진되었고, 악성 중피종으로 진단되기 37년 전인 1975년부터 1년동안 석면을 절연재로 사용하여 정류자를 생산하던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분쇄된 석면을 직접 취급하면서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악성 중피종의 70~90%는 석면에 의해 발생하며, 단기간의 석면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석면 노출로부터 질병 진단까지 잠복기가 37년으로 악성 중피종의 잠복기에도 합당하다.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A에게서 발생한 악성 중피종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
건축자재 관리자의 악성 중피종
[ 개 요 ] | 근로자 ○○○는 26세 때인 1975년 9월부터 49세 때인 1998년 3월까지 ㈜ ○○ 중공업건설부문에서 근무한 후, 62세 대인 2011년 11월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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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 ] | 근로자 ○○○은 1975년 9월부터 1998년3월까지 각종 건설 현장에서 자재관리를 담당하였고 업무과정에서 저농도의 석면에 간헐적으로 노출되었지만, 그 노출량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
[판단 및 결 론 ] | 근로자 ○○○은 악성 중피종으로 진단받기 약 35년 전부터 약 15년 8개월 간 석면을 포함한 각종 건축자재를 관리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그 노출량은 많지 않았으나, 석면에 의한 악성 중피종의 발생에는 역치가 존재하지 않다는 보고도 있어 소량의 석면에 노출되더라도 악성 중피종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
정류자 생산 근로자
[ 개 요 ] | 근로자 ○○○는 만1 13세 때인 1975년 4월부터 1976년 4월까지 1년간 ○○전기에서 근무한 후, 2011년 3월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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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 ] | 근로자 ○○○은 1975년부터 1년간 정류자를 생산하던 ○○전기에서 조립, 청소 및 제품운반 업무를 하였다. 주로 오전에는 조립업무를 하였으나 오후에는 조립된 제품을 성형 작업장으로 운반하는 일과 프레스에 남아 있는 석면을 걷어내면서 바닥에 떨어진 석면을 청소하는 작업을 하루 4시간 정도 하였고 나머지 시간에는 성형된 제품을 가공반으로 옮기고 가공 중 바닥에 떨어진 석면을 청소하는 작업도 하였다. |
[판단 및 결 론 ] | 근로자 ○○○은 조립 과정에서 석면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은 낮으나 석면에 직접 노출되었던 성형, 가공 공정과 조립 과정이 공간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비산된 석면에 간접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성형 작업장 바닥에 쌓여 있는 석면을 청소하는 과정과 성형 작업장에서 가공 작업장으로 정류자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비산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된 후 발생한 악성 중피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된다. |
산재인정 포인트 및 참고 사항
방광암
개요
방광점막에 발생하는 암입니다. 화학약품이나 도료를 취급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경우도 발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광암의 원인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흡연입니다. 그 외 발암물질로 알려진 것으로는 벤지딘, 나프탈렌, 방향성 아민류, 니트로아민, 일부 항암약물, 국소적 방사선 조사, 여러 종류의 염료나 용해제들, 일부 진통제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 유해인자 : 벤지딘
벤지딘은 직업성 방광암의 발암물질(發癌物質)이며, 증기흡입, 피부로부터의 흡수에 의하여도 장애가 일어나는 예가 많고, 혈액 독으로도 작용합니다. 1970년대에 들어와 각국에서는 벤지딘의 제조를 중지하였습니다.
유해인자 및 관련 직업
유해인자 | 관련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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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지딘 | 염직 섬유제조업체 및 염료제조업체 근로자 |
나프탈렌 | |
방향성 아민류 | |
니트로아민 |
승인사례
염료제조업체 근로자에서 발생한 방광암
[ 개 요 ] | ○○○은 23세 때인 1975년 1월 입사하여 벤지딘염산염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다 2005년 6월 방광암으로 진단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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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 ] | 염료 중간체가 주생산품이었으며, 벤지딘염산염은 1968년부터 1999년 말까지 생산되었다. 벤지딘 염산염은 합성공장에서 다시 원료로 사용되어 다양한 아조계열 염료를 생산한다. 벤지딘 염산염의 당시 생산량은 하루 3톤 정도였다. 입사 시에는 면 마스크만 지급되었고, 1995년에는 방독 마스크가 지급되었다고 하며, 손 보호구로는 고무장갑이 지급되었다. 근로자는 작업 중 심한 냄새가 나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데, 반응조에는 10년 전부터 국소배기 장치가 설치되기도 했지만 성능이 별로 좋지 않다고 느꼈고, 전반적으로 3층 내의 냄새는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느꼈다고 했다. |
[ 의학적 소견 ] | ○○○은 1989년부터 천식증상이 시작되어 산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방광암과 관련된 증상은 전혀 자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는데, 퇴직 전인 2005년 2월- 3월경 소변을 볼 때 통증이 발생되었는데, 당시 특수건강진단의 소변검사는 정상이었다. 퇴직 후 2005년 4월경에는 소변볼 때 느끼는 통증이 심해져서 비뇨기과를 방문한 결과 전립선증식으로 진단받고 치료했는데, 증상의 호전이 없었다. 이에 대학병원을 방문한 결과 방광암으로 진단되어 2005년 6월 경요도적 절제술을 받았다. |
[ 결 론 ] | 1975년부터 E(주)의 벤지딘염산염 제조공장에 25년간 근무하면서 벤지딘에 노출 되었는데, 벤지딘에 노출될 경우 방광암이 발생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벤지딘에 노출된 근로자가 흡연을 할 경우 방광암 발생 위험이 증폭되므로, 벤지딘염산염 제조 작업 중 노출된 벤지딘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
산재인정 포인트 및 참고 사항
기타 직업성 암
개요
직업성 암이란 특정 업무 또는 작업환경에 의하여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유해인자인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암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직업성 암은 발암성 물질 접촉부위에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표적장기에 다발성으로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장기가 표적장기로 될 수 있습니다.
직업성 암은 처음 노출된 시점부터 암 발생까지 일정한 기간(유발⦁잠복기간)이 필요합니다. 조혈계암은 5년 이내에도 가능하나 고형암은 10년 이상이 필요하고, 석면에 의한 중피종의 경우 최고 40년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업성 암인 폐암, 백혈병, 악성 중피종 외 기타 직업성 암으로는 피부암, 비강⦁부비동암, 비인두암 등이 있습니다.
유해인자 및 관련 직업
암 | 직업성 발암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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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암 | 검댕, 콜타르,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비소 또는 그 화합물 |
비강·부비동암 |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니켈 화합물, 목재 분진 |
비인두암 | 목재분진, 포름알데히드 |
후두암 | 석면 |
난소암 | 석면 |
침샘암, 대장암, 위암, 신경계암, 갑상선암 등 | 엑스선 또는 감마선 |
직업성 암의 업무관련성 판단
직업성 암은 유해물질로 인하여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업무상 유해물질을 다루는 경우 발병 가능성이 크며 업무관련성이 높으나 유해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니 업무내용, 취급물질, 작업환경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현재의 담당한 업무 또는 사업장 뿐 아니라 과거 10년, 20년 전이라도 본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업무, 취급물질, 작업환경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 외에 개인적인 생활환경, 식습관, 유전적 요인 등이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이러함 점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