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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적용사업장
  • 적용대상자
  • 미가입 산재

산재보험 적용사업

당연적용사업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개정에 따라 2018. 7. 1. 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며, 기존에 산재법의 보호에서 제외되었던 상시 1인 미만 사업장, 소규모 건설공사(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당연적용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용제외사업(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재보험은 당연 적용이 원칙이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레)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즉, 산재보험법 적용)
  2. 「선원법」, 「어선원 및 아산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가구내 고용활동
  4.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임의적용사업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위 표 3과 4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공단에 임의로 가입신청을 하고 공단이 승인한 경우에는 가입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날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 적용기준

일반사업(건설공사 외)에 대한 적용기준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소, 사업목적, 인적ㆍ물적 조직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기준이 결정됩니다.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장소(같은 주소지)내에서 일정한 인적ㆍ물적 조직 하에 하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작업일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동일 장소 내라고 하더라도 인사, 회계, 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달리하는 사업목적이 구분되는 수개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목적사업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분류되므로 각각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각각의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지점, 영업소, 출장소, 현장이지만 사업주가 동일하고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단에 임의일괄적용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적용기준

건설공사는 각각 공사현장별로 별개의 산재보험이 성립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해 건설공사 보험가입자(원청)의 건설관련면허 유무 및 당해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또는 연면적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기준이 결정됩니다.

원칙

건설공사는 각각 공사현장별로 별개의 산재보험이 성립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가입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원청업자)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다만, 하수급인(하청업자)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예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하수급인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즉, 제조업체가 산재보험 가입자)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건설업자가 산재보험 가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자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 도급계약에 의한 노무제공자 등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용종속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판례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하여지고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여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 기본급ㆍ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및 4대 보험 가입대상 여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

회사의 임원

회사의 임원은 그 직책 및 직함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업무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이 판단됩니다.

지입차주

관광버스, 화물, 레미콘, 건설기계 등을 지입제 계약에 따라 지입료와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영업수입금 관리, 근로자 고용 등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지입차주 겸 운전자로서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지입)차주의 경우에는
  1. 운송업무 외의 업무(물품포장, 창고정리 등)를 수행하는지 여부
  2. 운송업무가 없을 때에도 상시 대기 지시를 받거나, 상시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여부
  3. 보수가 운송 건당 지급되고, 결행시 삭감되는 등 운송량 변화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화물지입차주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4. 화물지입차주가 여러 운송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5. 화물지입차주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6. 회사 내의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을 적용받는지 여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

매월 강의계획서에 따라 강의를 할 뿐 강의내용, 방법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지휘ㆍ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만 배분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나 강의시간, 기타 복무 등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학원장의 지휘ㆍ감독이 이루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성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야쿠르트 아주머니

대법원은 야쿠르트 아주머니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자로서 개인판매사업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기타 사례

  1. 근로자성을 인정한 예
    • 아르바이트학생, 광고판매영업사원, 재단법인 서울예술단 소속 예술단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위촉선수, 홍익회가 운영하는 기차역 대합실 매점의 성과급 영업원, 한국야구위원회 소속 심판원, 애니메이터, LPG가스배달원, 연출자가 업무내용을 정하는 KBS외부제작요원, 자치단체 여성회관 강사, 위성방송 수신기 설치기사
  2. 근로자성을 부정한 예
    • 친목단체의 성격을 갖는 서울경마장조기협회소속 조교사와 기수, 월1회 이상 원고를 송고하고 소정의 원고료를 받으나 본사의 지휘ㆍ감독없이 재량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신문사 자율기자, 공사의 의료원장, 가수의 매니저, 퀵서비스 배달기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국가대표펜싱코치, 약품판매 영업사원

소사장

소사장이란 사내외 분사경영의 한 유형으로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반장, 장기근속자 등)에게 일부 생산라인이나 제조공정을 도급, 인수시켜 중간재나 최종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경영방식입니다.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역시 기본적으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해
  1.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인지 여부
  2. 사업계획․손익계산․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됐는지 여부
  3.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4. 보수의 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례적용대상

해외파견자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22조).
※ 동조의 해외파견자와는 구별되는 해외출장자의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아닌 당연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현장실습생

현장실습생 중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업교육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사업주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지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① 산재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거나,
②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산재보험법 규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를 참고.


적용제외 근로자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2.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3.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록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피재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요양개시일(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도과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 미납률이 50%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납부한 달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을 산재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