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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사업
당연적용사업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
적용제외사업(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임의적용사업
산재보험 적용기준
일반사업(건설공사 외)에 대한 적용기준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소, 사업목적, 인적ㆍ물적 조직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기준이 결정됩니다.
건설공사의 적용기준
건설공사는 각각 공사현장별로 별개의 산재보험이 성립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해 건설공사 보험가입자(원청)의 건설관련면허 유무 및 당해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또는 연면적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기준이 결정됩니다.
원칙
보험가입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원청업자)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다만, 하수급인(하청업자)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예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하수급인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산재보험 적용대상자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 도급계약에 의한 노무제공자 등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용종속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판례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
회사의 임원
지입차주
학원강사
야쿠르트 아주머니
기타 사례
소사장
특례적용대상
해외파견자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22조).
※ 동조의 해외파견자와는 구별되는 해외출장자의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아닌 당연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현장실습생
현장실습생 중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업교육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사업주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지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① 산재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거나,
②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산재보험법 규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를 참고.
적용제외 근로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록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피재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요양개시일(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도과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 미납률이 50%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납부한 달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을 산재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