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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

개요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8. 1. 1. 부터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여 기존에 산재보험법의 보호 범위에 있던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예를 들어 통근차량 이용)뿐만 아니라 통상의 출퇴근 재해(예를 들어 자가용, 대중교통 이용)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지배 하의 출퇴근 재해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교통수단의 관리나 이용이 노동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근버스, 사업주가 제공한 출퇴근용 차량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 지배 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

개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출퇴근 재해는 모두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보아 산재 인정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합니다.

인정요건

  •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 취업 장소를 출발장소 또는 도착장소로 하는 이동 행위여야 합니다.
  •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것이거나,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지는 등 취업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단,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로의 일탈․중단의 적용 예외(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의 적용제외 직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주(콜밴, 콜버스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주, 퀵서비스기사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본인의 주거지에 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