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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산업재해

산업재해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경제활동은 물론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렵게 하는 불행이므로, 산업재해로부터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산재는 피재근로자에게 재해발생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으로 하는 무과실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한하여 보호를 하고 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당한 자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 ① 우선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 ②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 ③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직업병)에 의한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에 해당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위의 ①~③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트를 달리하여, 산재보험이

  • ⓐ 어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지?
  • ⓑ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 ⓒ 어떤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기술한다.